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4. 1. 15. 11:32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과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굿민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
○ 올해 새롭게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제공
☞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 가능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의료비 자료가 누락된 경우 전화 또는 간소화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국세청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제출 안내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함.
-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음.
* 개통 당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국세청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오늘)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하여 편리하게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서류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 올해 새롭게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1.15.∼1.20.)
* 국세청은 신고된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e-mail로 알려줄 예정입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
* 간소화 홈페이지 >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 가능여부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음
* 1월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
신고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납세자코너>조회되지않는의료비 신고센터) 또는 전화(국번없이 126-7-3)를 통해 신고 합니다.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아래화면에서 기관명, 기관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의료기관 검색후 선택하여 신고하며, 의료기관이 검색되지 않으면 ‘신고하기’ 클릭 후 직접 입력합니다.
* 접수 자료의 처리상황 및 담당자는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면 제출 다음날 간소화홈페이지를 통해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1월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큰아이의 소득공제 자료가 간소화홈페이지에 보이지 않는데?
ㆍ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간소화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공동의 절차 안내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Q.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 가능
Q.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대학원 교육비
Q. 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지?
ㆍ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Q.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ㆍ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Q.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인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소득공제 신청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은?
ㆍ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할 수 없습니다.
ㆍ주택자금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2.31.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별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한 주택과 관련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
ㆍ제공되는 의료비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단체보험금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후 공제받아야 하고
ㆍ제공되는 교육비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수령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소득공제 받아야 합니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
Q. 2013년 연말정산에 처음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무엇인지?
Q. 이번 연말정산에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
【교육비 공제】
Q.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납부한 방과 후 특별활동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Q.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납부한 급식비 및 간식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Q.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납부한 금액은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Q. 초ㆍ중ㆍ고등학생이 방과후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서를 학교 외에서 개별 구입하여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은?
ㆍ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소득공제】
Q.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Q. 2013.2.1.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거 이전 후 2013.7.1.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언제부터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ㆍ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Q.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Q. 주택임대차 계약 개시일에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지?
Q.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Q.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
Q.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2013년 중 매월 60만 원씩 연간 720만원을 월세로 지급한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월세 지급액(720만원) × 50% = 360만원 (공제한도 300만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대한 내용과 함께 Q&A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잘 보셨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복잡하고 어려웠던 연말정산이 좀 쉬워졌죠? ^^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사항은 110번 채팅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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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원본글 : http://www.nts.go.kr/news/news_03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mbsinfoKey=MBS20140113165751453&type=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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