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과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굿민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인터넷 (www.yesone.go.kr) 에서

 

○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

○ 올해 새롭게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제공
☞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 가능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의료비 자료가 누락된 경우 전화 또는 간소화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국세청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제출 안내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함.
-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음.

* 개통 당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국세청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오늘)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제공되는 자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하여 편리하게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서류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 올해 새롭게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간소화 홈페이지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서비스」에서 이용 가능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1.15.∼1.20.)

○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전화(126-7-3)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홈페이지 > 납세자 코너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 국세청은 신고된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e-mail로 알려줄 예정입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

○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간소화 홈페이지 >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 가능여부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음

○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 자료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월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전  화 : (국번없이) 126 ⇨ 7 ⇨ 2 (간소화서비스 상담)
                              ⇨ 3 (의료비누락자료 신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안내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

○ ’14.1.15(수)~1.20(월), 08:00~17:00

신고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납세자코너>조회되지않는의료비 신고센터) 또는 전화(국번없이 126-7-3)를 통해 신고 합니다.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래화면에서 기관명, 기관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의료기관 검색후 선택하여 신고하며, 의료기관이 검색되지 않으면 ‘신고하기’ 클릭 후 직접 입력합니다. 

* 접수 자료의 처리상황 및 담당자는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면 제출 다음날 간소화홈페이지를 통해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1월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Q. 지난해에 조회되던 큰아이의 소득공제 자료가 간소화홈페이지에 보이지 않는데?

ㆍ성년(만19세 이상, 1994.12.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간소화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공동의 절차 안내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Q.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 가능

 

Q.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대학원 교육비

 

Q. 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납세자코너>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 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Q.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1월15일부터 1월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하여야 합니다.

 

Q.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인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공제받아야 합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소득공제 신청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2.31.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별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한 주택과 관련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단체보험금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후 공제받아야 하고
제공되는 교육비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수령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소득공제 받아야 합니다.

 

 

최근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 사례 (FAQ)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

Q. 2013년 연말정산에 처음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무엇인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각종 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와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천5백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Q. 이번 연말정산에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계산 항목에서는 제외되었음, 그러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기준은 여전히 적용 됩니다.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

 

【교육비 공제】

Q.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납부한 방과 후 특별활동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2013년부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 합니다. 또한, 유치원 등에서 일괄하여 구입한 교재비(도서 및 재료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Q.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납부한 급식비 및 간식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린이집 등에 납부한 급식비와 간식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납부한 금액은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육복, 가방 구입 등을 위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보전을 위한 납부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 초ㆍ중ㆍ고등학생이 방과후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서를 학교 외에서 개별 구입하여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은?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도서구입비는 공제가 가능 합니다.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소득공제】

Q.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2013.8.13. 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차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있는 경우 늦어도 연말정산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Q. 2013.2.1.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거 이전 후 2013.7.1.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언제부터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전입신고일인 2013.7.1. 이후 지출한 월세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Q.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지급 입증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합니다.

 

Q. 주택임대차 계약 개시일에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지?

확정일자를 늦게 받더라도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월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 중복공제 불가).

 

Q.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2013년 중 매월 60만 원씩 연간 720만원을 월세로 지급한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 월세 지급액(720만원) × 50% = 360만원 (공제한도 300만원)

 

 

오케이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대한 내용과 함께 Q&A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잘 보셨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복잡하고 어려웠던 연말정산이 좀 쉬워졌죠? ^^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사항은 110번 채팅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110번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정부 민원이 있으실 때, 어디로 문의해야 할지 모르실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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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원본글 : http://www.nts.go.kr/news/news_03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mbsinfoKey=MBS20140113165751453&type=LR##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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