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오는 10일부터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 운영


다들 연말정산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한해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한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1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3월의 월급, 달라지는 항목들 꼼꼼히 챙겨보세요!

이번년도 부터 달라지는 항목들이 많아 꼼꼼히 챙기셔야 할 듯 합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보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체크카드 공제율도 30%입니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었습니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 공제한도가 연 100만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확대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천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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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에 앞서 국세청은 소득공제 내용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상 환급금액을 계산해보는 기능과 함께 바뀐 제도와 근로자들이 틀리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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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24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 개설, 증명서류에 대한 수수료 부담 줄어


안전행정부는 연말정산 시기을 앞두고 「민원24 (www.minwon.go.kr)」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1월 10일부터 서비스 하기로 했습니다.

민원24 :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 ˙ 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부민원포털로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민원증명서를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곳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되지만, 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민원24 (minwon.go.kr)」에서 발급받으면 수수료 부담은 줄고 편리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 부양가족 변동사항에 따른 인적공제 확인,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위한 세대주 확인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등이 의무화


더불어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시스템(efamily.scourt.go.kr/)의 서비스가 시작되어(‘13.3) 금년 연말정산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요즘 '민원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민원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별도의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받고 민원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일종의 심부름센터로 수수료 부담이 높고 신분증 사본 요구, 고객정보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주부터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출처 : 안전행정부

원본글 : http://www.mospa.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0483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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