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4. 1. 14. 12:56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을 1월 8일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을 덜기위해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텐데요 그러하다면 [학자금대출금]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께 있는데요~ 교육부는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자신의 가는 대학이 속해있는지 보시고, 속해있으시다면!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바라면서! 굿민이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학자금대출이란?
취학자금대출을 원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② 일반학자금 : 소득 8분위 이상 대학 학부생 + 대학원생이 대상.
최대 10년 거치기간, 최대 10년 상환기간을 학생이 직접 선택하여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대출 제도.
③ 농어촌학자금 : 소득분위 무관하며 학부생이 대상.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대학생 자녀 또는 본인이 농어업 종사하는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 융자를 실시하는 대출 제도
한눈에 보는 학자금 대출제도
구분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 출신 대학생 지원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 55세 이하 제한없음 1학기 일정(변동 가능) ◆ 신청 : 1.8 ~ 3. 25 ◆ 지급 : 1.8 ~ 3. 31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예약 신청 : 13. 12 .19(목)~ ◆ 본 신청: '14. 01. 17(목) ~14. 01. 17(금) 지원대상 가능 협약한 국내고등 국내 고등교육 기관 국내 고등교육기관 제외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기준 신입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신입생군의 경우 대출 가능여부 대학 대출불가 대출가능 대출불가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 제외 소득기준 학부 : 소득 7분위 학부 : 소득 8분위 해당사항 없음 다자녀 지원여부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학생은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원 가능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지역 거주 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농촌거주 6개월(180일) 이상 거주자 자녀 ⊙ 학생본인 농촌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공인인증서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생활비 대출규모 생활비 지원 여부 ○ ○ 든든/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대출한도 ⊙학기당 최대 : 든든(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50만원 - 등록금 대출 상한 등록금 전액 ⊙4천만원 : 일반 대학 6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등록금 전액 하한 ⊙ 등록금(또는 생활비) : 50만원 이상 ⊙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등록금은 10만원 이상 가능 등록금 : 10만원 이상 신청절차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 서류제출 → 대학심사 → 재단심사 → 대출승인→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금/소속대학, 생활비/개인계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신청 → 재단 서류제출(팩스)→ 재단심사 → 승인 후 학교로 융자금 지급 상환방법 등록금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 *거치기간(이자납부)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최장 10년 * 졸업후 : 2년 거치기간 - N학기 수혜자는 N년 동안 이자지원 소득1∼3분위 :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학자금융자
자격
( 시간 : 09:00 ~ 24 : 00)
( 시간 : 09:00 ~ 17:00)
14. 01. 17(금)
교육기관
외국대학
외국대학
성적기준 제외)
원생
보유중인자 제외
이하
이상
대학원생 : 모든
소득분위
소득 8분위 이상도 지원가능
자녀 1순위 선발 가능
가능
⊙대출금액 단위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규모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다만‚ 신입생 기등록자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개인 계좌로 지급
할 때까지 상환 유예
조건별 최장 10년
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단‚ 2010년 이전 졸업자는
1년유예기간
생활비 유예기간 무이자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소득분위가 정해지므로, 대출심사 완료 전까지는 신청자 및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대출심사 완료 후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맞는 학자금대출이 승인됩니다.
☞학자금대출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4학년도 대출한도 제한대학 명단
2014학년도 부실대학으로 인해 정부 재정 지원이 재한됩니다. 제한된 대학을 입학하시는 학생들과 이미 입학한 학생들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러타면 대출한도 제한대학 명단을 보실까요?
구분 |
학제 |
대학명 |
대출한도(학년도) |
대출제한 내용 |
제한대출 |
전문대 |
고구려대학 |
'14학년도(신규) |
* 든든한자금 |
대구미래대학 |
'14학년도(신규) | |||
영남외국어대학 |
4년 연속 | |||
최소대출 |
4년제 |
경주대학교 |
2년 연속 ('13ㆍ14학년도) |
* 든든학자금 : 삼동 |
서남대학교 |
2회('11ㆍ14년) | |||
신경대학교 |
'14학년도 (신규) | |||
제주국제대학교 |
3회('11년,'13년', 14학년도) | |||
한려대학교 |
'14학년도(신규) | |||
한중대학교 |
'14학년도(신규) | |||
전문대 |
관양보건대학 |
'14학년도(신규) | ||
대구공업대학 |
2회('1년,'14학년도) | |||
송호대학 |
2년 연속('13ㆍ14학년도) | |||
벽성대학 |
3회('11년, '12년,'14년) | |||
부산예술대학 |
4년 연속 |
※ ´14학년도 신입생 중 일반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 일부 대출이 재학기간 동안 제한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결과 미포함 또는 제한한도 하향 조정(70%→30%)의 경우 그 평가결과에 따름니다.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위별 대출제한 적용>
소득분위 |
1~7분위 |
1~8분위 |
일반학자금 |
100% 대출 |
70% 또하는 30% 대출 |
든든학자금(ICL) |
100% 대출 |
해당 없음 |
▷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신입생,재학생 등 모두 대출제한을 받게되나요?
▷ 대출제한대학에서 탈출시 다시 전액 다 받을수 있나요?
▷ 대출제한대학에서도 가구소득상관없이 무조건 대출이 제한되나요?
2014학년도 정부의 재정지원 제원제한대학교
구분 |
4년제 |
학교수 |
전문대 |
학교수 |
수도권 |
성결대 |
3개교 |
숭의여대 |
2개교 |
성공회대 |
웅지세무대 | |||
신경대 | ||||
지방권 |
경주대 |
15개교 |
경북과학대 |
15개교 |
극동대 |
고구려대 | |||
대구외국어대 |
광양보건대 | |||
대구한의대 |
군장대 | |||
동양대 |
대구공업대 | |||
백서대 |
대구미래대 | |||
상지대 |
군장대 | |||
서남대 |
벽성대 | |||
신라대 |
부산예술대 | |||
우석대 |
서해대 | |||
제주국제대 |
송호대 | |||
한려대 |
영남외국어대 | |||
한서대 |
전북광학대 | |||
한중대 |
포항대 | |||
호남 |
한양대 |
이렇게 발표된 부실대학은 총 35곳이고, 이곳들은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데요. 이 중에서 14개 대학은 정부장학재단에서 신입생, 재학생분들이 학자금을 받고자 할때 제한이 되는 '학장금 한도 제한 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 발표를 하고 나면 신입생과 재학생이 학자금을 받을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 기타 학자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1599-2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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