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민이 입니다. 사정이 생겨 잠시 주ㆍ정차해 놓았던 차량 앞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그동안은 경찰서 방문을 통해 의의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을 위해서도 기관에 방문이 필요하였는데요, 1월 13일 부터 개편된 서비스 교통범칙금ㆍ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을 통해서 방문없이 이의신청 및 착한 마일리지제 서약의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외에도  운전경력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민원서류도 인터넷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럴수럴수~ 이럴수가~ 굿민이가 안내해 드릴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 면허정보 조회가 인터넷으로 손쉽게 가능해 집니다

경찰청은, 국민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운전면허정보 등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경찰청 인터넷 교통범칙금ㆍ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는데요, 이 서비스는 지난 1월 13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전국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및 우리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받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을 손쉽게 조회ㆍ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이란?

 '무위반.무사고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사진 확인은 물론, 경찰서 방문 없이 이의신청도 시스템을 통해 즉시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바로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발급받아 입금지정계좌(가상계좌) 입금이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적성검사(갱신) 기간 등 운전면허에 대한 상세정보와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및 응시 결격기간, 7년간 무사고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던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민원서류도 인터넷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https://www.efine.go.kr )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만 거치면 되며,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는 공인인증 없이도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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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이버경찰청

원본글 :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15545&bbsId=B0000011&searchCnd=&searchWrd=&sect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067&viewType=&delCode=0&option1=&pageIndex=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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