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4. 1. 10. 13:34 |안녕하세요, 굿민이 입니다. 12월 31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 및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소금밥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의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개정 된 것으로 가정내 훈육 으로 치부되었던 아동 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 시행 전 > |
→ |
< 시행 후 > |
「형법」상 ‘학대치사죄’ 적용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
2.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되며 과태료도 상향됩니다.
< 시행 전 > |
→ |
< 시행 후 > |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의 |
아이돌보미에게도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
4.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 친권의 제한ㆍ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하여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 시행 전 > |
→ |
< 시행 후 > |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의 경우,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결과서를 토대로 |
< 시행 전 > |
→ |
< 시행 후 >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는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
5. 친권 제한ㆍ정지의 임시조치시 이와 동시에 가정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 법정대리인의 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6. 가정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 원가정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7.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란? |
‘진술조력인’ 이란? |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
형사절차에서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범죄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ㆍ보조해주는 전문가 |
8.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9.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도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인식 교육도 강화할 계획임
10.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11. 학대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 전 > |
→ |
< 시행 후 > |
주소지 소재 학교에 취학함으로써 |
주소지 이외의 보호시설 등 소재 학교에 |
12.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13.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ㆍ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 전 > |
→ |
< 시행 후 >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
ㆍ아동관련기관은 직원 채용시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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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원본글 :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2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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