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0일부터는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에 더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도 스마트폰으로도 제공되는데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실거래가 정보 추가 공개 뿐만 아니라, 검색 조건도 지역별, 금액별, 관심단지별 등으로 다양화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혹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굿민이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무엇인가요?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자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거래는 실제 거래를 뜻하며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등 정보를 통해 가격/거래 동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매 공개 대상

실거래가 공개대상은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년 1월부터 거래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단지)을 대상으로 실거래 가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공개 대상

전월세가 공개대상은 2011년 1월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단지)을 대상으로 전월세 가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주택실거래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뭔가요?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통한 '실거래가' 정보 공개는 2011년 7월 부터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총 44만 8328명이 이용할 만큼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서비스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스마트폰 실거래가 제공하는 서비스>
 * 제공정보 : 주택(매매, 전‧월세) 실거래가
현행 : 아파트[매매/전월세]
개편 : 아파트[매매/전월세], 다세대/연립[매매/전월세]
          단독/다가구[매매/전월세]
 * 검색조건 :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 관심단지별 검색
 * 기타정보 :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아파트단지 위치정보 등

<주요내용>
- 지역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역(읍/면/동)의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관심단지 등록을 통해 별도의 검색없이 바로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금액별/면적별 검색 기능으로 금액구간/면적구간에 해당되는 단지를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실거래가'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서 “주택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로 검색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바로가기)
   - 매매 실거래가(아파트 : ‘06.9,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 ’12.3) 
   - 전월세 실거래가(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 ’11.2)

【 스마트폰 (바로가기)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11.7)
   * 이용자 수(다운로드 수) 누계(‘14.1.6일 기준) : 448,328명
   ** 2013년도 신규 이용자 수 : 안드로이드폰 79,914건 아이폰 11,963건 

 

 

 

 



 모바일 실거래가 정보 서비스 예시 
 

▼ 서비스 초기화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FAQ] 자주묻는 질문

Q. 1차 공개와 비교시 달라진 것은?
A. 첫째는, 공개대상 단지를 "500호 이상 단지 중 10건 이상 거래된 단지"에서 "2006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거래된 전체 아파트단지"로 확대하였고
둘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약일자를 계약기간으로 표시하였으며
셋째는, 전용면적과 가격형성에 영향이 큰 층별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Q. 공개되는 아파트 실거래가는 믿을만한 자료인가?
A. 공개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는적정성 검증을 거친 자료로 기준가액보다 상당히 낮게 신고한 가격은 분석 및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Q. 아파트 실거래자료 공개 근거는?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2항(행정정보의 공표)에 의거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별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Q.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 제도가 무엇인지?
A. 1) 확정일자란 작성한 증서에 대하여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합니다.
2)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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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원본글 :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id=95073434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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