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민도우미 입니다^^
12월 이맘때가 되면 가장 떠오르는게 어떤것이 있을까요? 네~ 연말정산이 떠오르는데요,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시기 전에 꼭!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굿민도우미가 2012년과 비교해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 해 드릴께요~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1. 연말정산 정보 확인(14.1월 초)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세요~!
2.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14.1월)
3.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14.2월) - "근로자→회사"
4. 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안(14.2월)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14.2월) - "회사→근로자"
6.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14.3월) -"회사→근로자"

 

 연말정산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ㅇ 연말정산 업무 일정(소득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시기 등)
ㅇ 세법 개정 내용
ㅇ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공제용 증명자료 수집방법 및 소득  공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ㅇ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방법
ㅇ 소득공제 관련 주의사항
ㅇ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ㅇ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Tip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자료제공은 14년 1월 15일 Open 예정이니 참고 해 주세요~ 서비스 오픈 이전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하시면 됩니다.


 

 그럼 2013년 귀속 연말정산(소득공제) 개정세법을 요약해볼까요?

월세 지출액도 40%에서 50%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고, 한부모 소득공제도 신설되었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급식비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죠? 대중교통 이용분도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확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아래 표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____^

 구분

 2012년

 2013년

월세 소득공제 확대

ㅇ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40%

ㅇ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50%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포함

ㅇ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추가>

ㅇ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좌동)
 -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13.08.13.이후 지급분)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신설>

ㅇ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ㅇ 공제금액:연 100만원
ㅇ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한부모 공제 적용)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ㅇ 공제대상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 초·중·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ㅇ 공제대상 교육비
 - 초··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취학전 아동) 급식비
 - 초··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학교외에서 구입한 초··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포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ㅇ 공제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 지로영수증: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30%
 - 전통시장 사용분:30%
 - <추가>
ㅇ 공제한도: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추가 100만원
 - <추가>

ㅇ 공제율
 - 신용카드:15%(학원 지로영수증 공제 삭제)
 - 현금영수증ㆍ직불(체크)․선불카드:30%
 - 전통시장 사용분:30%
 - 대중교통 이용분:30%
ㅇ 공제한도: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이용분:추가 100만원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변경

ㅇ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 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ㅇ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3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월세액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

<서식 추가>

ㅇ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추가
 -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
 - 회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공제 명세서를 포함하여 국세청에 제출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종료

ㅇ 장기주택저축마련저축의 납입액 40% 소득공제
ㅇ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액 5%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12.31.) 종료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신설>

ㅇ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공제한도:2천5백만원
 - 한보도험포료함, 의소료득비공, 제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 출자,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한도제외 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퇴직연금, 연금저축),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장애인 관련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출산 · 육아 관련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ㅇ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추가>

ㅇ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좌동)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신설>

ㅇ 이주수당 비과세 대상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
ㅇ 비과세 금액:월 20만원 이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ㅇ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근로자:월300만원
 - 원양․외항선원:월200만원

ㅇ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감리업무 포함)근로자:월 300만원
 - 원양 · 외항선원:월 300만원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

ㅇ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자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000만원 이하자

ㅇ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자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자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세율변경 및 기한연장

ㅇ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
ㅇ 적용기한 : 2012.12.31.

ㅇ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17% 단일세율 적용 가능
ㅇ 적용기한 : 2014.12.31.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기한연장

ㅇ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투자금액 10%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직접투자:투자금액의 20%
ㅇ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 40%
ㅇ 적용기한:2012.12.31.

ㅇ 소득공제율
 - (좌동)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직접투자:투자   금액의 30%
ㅇ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 40%
ㅇ 적용기한:2014.12.31.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과세특례 기한연장

ㅇ 공제율 : 임금감소액의 50%
ㅇ 공제한도 : 1,000만원
ㅇ 적용기한 : 2012.12.31

ㅇ 적용기한:2015.12.31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신설

<신설>

ㅇ 목돈 안드는 전세 과세특례 요건
 - (임대인)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 (임차인)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출한도)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 (대출이자) 주택 임차인이 상환
ㅇ 공제금액: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13.08.13. 이후 차입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
ㅇ 적용기한:2015.12.31.

교육비 공제대상기관과 법정기부금 단체에 전공대학 추가

<추가>

ㅇ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포함
 - 법정기부금(사립학교 등 장학금·시설비·교육비·연구비) 단체에 포함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
ㅇ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ㅇ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14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 환급 금액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대부분 3월 이내 수령 가능)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를 이용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①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②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 금융기관용,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사용가능 합니다.

③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FAX 신청 등을 통해 연중상시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1995.1.1. 이후 출생)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조해주세용~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2013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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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세청
[원본글] http://www.nts.go.kr/tax/tax_b4_list.asp?cbinfo_key=MBIC7020100926114214&cinfo_key=MINF8320100726151703&menu_a=300&menu_b=500&menu_c=&flag=03#FileDown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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