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하교 저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신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의 고민을 덜기 위해, 근로자의 육아 걱정을 덜기 위해 생긴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 입니다. 1월14일부터, 육아휴직 제도의 조건이 변경되었는데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굿민이와 알아볼까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2014년 1월 14일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 연령이 현행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됩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포한 날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 되도록 하여,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2008.1.1.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한다는 과거 부칙 규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 제도 현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함
-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하한 5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 육아휴직급여의 15%는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지급
-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함
- 육아휴직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제도 경과 ]

 1988.4.1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산전후 휴가를 포함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부여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5.8.4

 

 부모 중 한명이 선택적으로 육아휴직 활용 가능

 

 

 

 2005.12.30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1세→3세),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육아휴직 사용 가능

 

 

 

  2010.2.4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3세→6세)

 

 

 

2014.1.14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
(만 6세, 취학전→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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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원본글 :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4243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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