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7월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에 대한 문의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들어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1 :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신청 일시 : 2014년 7월 1일부터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부부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지참

대리 신청일 경우 본인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지참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 가능)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http://basicpension.mw.go.kr)

 문의 2 : 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재산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3 : 지금 기초노령연금 받고 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문의 4 : 언제 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7월 25일 부터 받으실 수 있으며 7월에 신청하였으나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신 어르신은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5 : 신청 하면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 재산 조사는 신청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 전후로 신청이 몰려 수급자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7월에 신청하셨으면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시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을 포함하여 2개월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문의 6 : 기초연금 얼마 받나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은 20만원입니다.

국민 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준이 다 다릅니다.

국민연금 종류가 유족연금, 장애연금인 경우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이시라면 현재 받으시는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 미만이실 경우 20만원을 드립니다.  30만원이 넘으시면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책정되더라도 부부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높은 가구는 20만원보다 작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 7 :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을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분(기초연금액 10만원)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기초연금액 10만원)

 문의 8 :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연령 : 만 65세 이상

선정 기준액 : 단독 가구 87만원, 부부 가구 139만 2000원

소득인정액 요건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문의 9 :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면 기초연금도 못 받나요?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월급 등 근로소득이 높아서 기초노령연금에서 탈락하신 분은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시는 어르신들중에서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는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독 가구 : 월 근로소득이 172만 2천원 이상인 가구

부부가구 : 월 근로소득이 246만 8천원 이상인 홑벌이 가구

월 근로소득이 294만 8천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문의 10 : 자식이 소득이 많은데...기초연금 받을 수 없나요?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방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x 지분율 x 0.0078 ÷ 12월

 문의 11 : 일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

48만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등등)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문의 12 : 해외에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 시행 이후에 출국하신 분은 출국일로부터 50일을 가산하여 60일 이상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기초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7월1일)에 출국하신분은 출국일로 부터 180일 이상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문의 13 : 기초연금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무료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분은 경찰서로 신고해 주십시오

 

 

기초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전국어디서나 110번)으로 전화주세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작은소리도 귀 기울려 듣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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