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운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돼 신청기간을 놓치셨을지라도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기간에는 정기 신청시 지급의 90%가 지급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의 경우 정기신청 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하였으나 근로장려금 감액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천 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천 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60세 이상 1인가구는 총 소득 1천 300만원 미만이 조건입니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족은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은 최대 210만원 입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혹은 관할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나 민원상담이 있으시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서 상담하세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정부대표콜센터로써 국민이 110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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