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확보해주세요.

 

 

 

 

2013년이 시작되더니 겨울동안 그렇게도 추웠던 때가 언제냐는 듯이 계절은 봄으로 향하고 3월이 되자 더 이상은 추위가 두렵지 않는 마음이 드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3월의 첫 주에, 건설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신다는 민원인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나는요, 배운 거라고는 목수일 하는 것밖에 없고, 이제는 나이도 많아서 다른 일을 시작할 엄두도 못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살아가기는 더 어렵고 점점 세상에 문제가 많아짐을 느낍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수일당이 15만원입니다. 20년 전에 15만원이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15만원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알다시피,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일당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민원인은 지금 건설현장의 일용직노동자들의 모습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요즘 이런 계통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일합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해서 우리나라 산업의 어려운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보다는 불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이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근근이 살아가던 우리나라 일용직 근로자는 일자리를 얻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었고,

일을 얻어도 고용주는 불법 체류자들을 싼값에 쓰면 된다고 하면서 제대로 임금을 쳐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임금도 못 받는데, 나라에서는 왜 불법 체류자들 단속을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불법 체류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은 현장에 나와서 술 먹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현장을 무법 천지로 만들어 일반인은 겁이 나서 그 곳에서 버틸 수도 없을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정말 이 나라의 국민으로 자신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를 받는 국민이 되길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분히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이고 사회라는 전체의 맥락에서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일자리를 얻고 그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보호는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되어서, 민원인도 그 보호 안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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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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