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오늘 따라 급하다는 듯 채팅상담창이 빠르게 깜박 깜빡 거리며 어서 수락하라고 재촉하는 듯 보였습니다.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좀 여쭤 볼게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하여 부부합산이라고 조건이 나와 있는데 상담이 가능한지요?“

어제 발표된 부동산정책에 관한 문의였습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이 많이 쏟아졌고, 바로 어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가 있을 것 같아 미리 스크랩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문의주신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따른 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5백만 원 이하인 자로써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경우 가능 합니다.”

“ 아, 그렇군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문의할게요! 현재 저는 친척집에서 얹혀살고 있어서 새대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세대주라는 조건이 있어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대분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도움이 될 것 같아 민원인께 여쭈어보니 거주지가 아파트라고 하셔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동일 번지 내에서 동거인 포함하여 세대원 일부의 세대 구성 및 분가는 불가능하지만, 세대원 일부가 층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부엌과 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형태에서 별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세대구성이 가능합니다.”

저는 민원인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고, 현재 세대원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도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담당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담당자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민원인이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경우, 구조상 여러 세대의 주민등록은 어렵지만, 현재 세대에서 민원인을 세대주로 변경은 가능하시고 민원인께서 추후 거주지를 이동하시어 본인 단독으로 거주하실 때에는 세대구성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신내용으로 보아 바로 혜택 받을 수는 없지만 세대주를 변경하거나, 거주지 이동 후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구나, 다행스러웠습니다.

110 채팅상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민원인께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으며, 더욱더 분발하여 민원인들의 정보길잡이가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정책이 활발해져  모든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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