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고하려고 전화했어요

 

 

 오후시간에 조금은 상기된 목소리로 아이 엄마라고 하시며 신고하고자 전화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내용은 민원인께서 자녀를 데리고 길을 가던 중 도로도 아닌데 차량이 급주행하여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자녀와 민원인께서 사고가 날 뻔 했다고 하시며 그 자리에서는 많이 놀라서 아이만 챙기느라 차량과 차주확인을 하지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주위를 지나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차량번호를 목격해서 메모하여 민원인께 알려주며 신고하라고 전달 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학생들에게도 고맙다는 표현도 못하고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느긋하게도 방문해서 조사서를 쓰고 신고를 하라는 답변만 하며 전화로는 신고 불가하다는 화답만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었고 정신이 없는 상태라 주위를 살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학생들의 도움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차량번호도 확보했지만 단지 전화신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번거롭게 경찰서까지 가야하나 하는 생각에 어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인제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쳐야 신고가 접수되고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사고유발 유도 차량은 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민원인께서는 다치지 않았다는 안도의 숨을 내쉬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유발 차량단속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량사고나, 인사사고가 아닐 경우라도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하면 운전자도 분명히 인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며 주위에서도 목격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나 구두로도 신고 가능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고발생 할 경우 증거자료가 있어서 수사하기가 수월하겠지만 민원인과 같은 경우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사고 위험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위에서 보기에도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하여 차량번호를 메모해 준 것이고 조회만 해보면 처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긴급하게 신고하였는데 민원인께서는 너무 당혹스러움에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위협을 느끼는 순간 경찰, 신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를 생각하게 되면 경찰서를 생각하게 되는데 불편한 절차와 복잡한 경로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귀찮아서라도 신고 할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민원인과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위협을 느끼거나 목격자가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고문화가 발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관련법령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 더 밝은 사회로 발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담이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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