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안전행정부 상담센터 입니다.”


“수감자의 주민증 재발급에 대한 문의인데요...”


여느 때와 같은 인사를 건네고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 무엇인지 모르게 주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담당 공무원께서는 여전히 주저하시다가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달라고 우편으로 탄원서를 보냈어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 동안의 상담내역을 해보니 같은 내용으로 한번 상담을 했던 내역이 확인되어서 혹시나 민원인께서 출소를 하였는지 확인하였고 아직 수감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교도소 수감 중인 민원인께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대리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이십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그 경우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탄원서가 들어와서... 혹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조금 더 알아보려구요.”
말씀을 나누며 빠르게 저희 상담센터의 상담지식 데이터를 검색해보니 이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오키


“선생님, 법령이나 편람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주민등록 제도를 담당하는 주민과의 유권해석자에게 이와 동일한 사례로 확인받은 내용이 있는데 혹시 메모 가능하실까요?”
“아! 있어요? 네~네~.”
담당자께서 드디어 길을 찾았다는 느낌으로 반갑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감 중인 자의 주민등록 재발급 관련 문의에 대해 확인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선생님, 교도소에서 협조공문을 받아서 교도소와 방문일자 등 협의하고 동 담당자가 직접 방문을 하시면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이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의 신분 및 의사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되어 온 주민등록증은 교도소를 수신처로 등기수령 하도록 신청을 받거나, 교도관이 방문 수령하는 방법이 있구요. 그 외의 가족이 수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교부된 증은 기본적으로 교도소에서 보관하게 하고, 요청이 있을 시 가족에게 내어주는 절차가 원래 있는지는 교도소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05월 24일에 ㅇㅇㅇ 주무관님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입니다.”
최대한 정확하고 꼼꼼하게 관련 해석사례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아!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담당자분께서는 너무 감사해하셨습니다.
법령이나 업무편람에는 없는 내용이었지만 저희 상담센터에서 주민과 유권해석자에게 확인받은 내용을 근거로 축척해놓은 데이터가 있어 이건과 관련한 유사답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 비록 절차가 복잡하긴 하였지만 담당 공무원도 해당 민원인에게 빠른 민원안내를 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도 저희 상담사에게도 민원인이란 항상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특히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민원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없을 때의 막막함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을 통해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 뿌듯한 마음을 안고 저는 또 다음 민원인을 기다립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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