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여러 상황의 민원인분과 만남을 이어가는 중 얼핏 들어도 연세가 많으신 듯한 어르신이 전화 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너무 힘없고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시겠다며 다짜고짜 보훈번호부터 불러주시는 어르신께서는 지정위탁병원인 소망안과를 가셨으나 같은 7급상이유공자인 친구 분은 무료이고 본인은 무료가 안 된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며 이야기를 시작 하셨습니다.

“같은 7급인데 그 사람은 무료이고 나는 60% 밖에 감면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언 듯 들어서는 어르신의 말씀내용으로는 도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국비진료대상자께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그 진료비 범위는 건강보험 법정요양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중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정비급여는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목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나 투약에 사용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가 대부분임에 따라 위의 세 가지 비급여를 제외한 비급여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해당 위탁병원 자체적으로 임의비급여 항목도 지정할 수 있기에 병원이 아닌 저희 국가보훈처 상담센터에서 확인을 해드리기 어려운 민원이셨습니다.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 한도액 등이 초과하여 보훈병원 전원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원이 되더라도 위탁병원에서 이미 일반인진료비로 청구되었다면 저희 보훈처에서 진료비를 보전해드린다거나 해당병원에서 환급해드리는 경우 또한 거의 불가능하기에 이번처럼 해당 위탁병원에서 안내받은 진료비에 대해 여쭤보시는 경우에는 병원 측에 확인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어르신께서는 해당 병원에 여쭤본 뒤에 저희 측에 전화를 주신 것이었고 병원에서는 저희 보훈처에서 그렇게 정해서 그에 따르는 것뿐이라는 성의 없는 답변을 했다고 하더군요.

관련기관에 이것저것 여쭤보시는 것이 여러모로 힘드셔서 저희 상담센터를 찾아주시는 것 일 텐데... 그렇다면 의료비 국비지원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상담사인 제가 병원 측에 직접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민원인께 확인 후 다시 전화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1차 상담을 종료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잘 못 조회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었고 내일 오시면 진료비를 바로 환급해드린다는 약속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못 진료비 청구가 되면 다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기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찌나 다행스럽고 기쁘던 지요.

기쁜 마음에 바로 어르신께 전화를 드렸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르신께 소망안과에서 전달받은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민원인께서 다시 또 이런 일로 곤혹스런 일이 생기실까봐 추가안내 등을 마저 해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처음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와는 달리 밝고 기운 찬 음성으로 “네. 고맙습니다.”라며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셨고 그렇게 한동안은 서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나누며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작은 문의 하나라도 언제나 정성을 다해 110정부민원안내콜센를 찾아주시는 한 분 한 분 마음 속 작은 따스함을 안겨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는 하루였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110번( 트위터, 페이스북, 채팅상담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과 만나실 수 있어요!!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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