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 오후에 한 여성 민원인이 문의전화를 주셨습니다.

 “전입신고 관련해서 문의해도 되나요?”

짧은 말씀이었지만 민원인의 목소리에 이미 고민과 근심이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조심스럽게 어떤 일이신지 여쭈어보았습니다. 민원인은 좀처럼 진정이 안 되는 듯 했지만 힘겹게 말씀을 이어 가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여자 혼자 먹고 살기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애기 아빠랑 합의해서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해서 보낸 게 지난주입니다. 그런데 애기가 울면서 택시를 타고 어제 저한테 다시 왔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떨리던지...”

“아이를 전 남편에게 보내면서 합의를 한 게, 아이 입장에서 갑작스러울 수도 있으니 주말에는 얼굴을 볼 수 있게 하고 주말에만 연락을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아이에게 확인 차 평일에 전화를 좀 했다는 이유로 아직 어린 애를 학대하고 집을 나가라고 했답니다. 아이가 놀라서 전화를 해서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해서 다시 같이 살게 되었고요.”

민원인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저도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른들의 문제가 자칫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아이는 학교를 보내야하기 때문에 전학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주소지가 아이 아빠 쪽으로 되어 있어서 전학을 하려면 주소를 옮겨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무조건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와야한다는데... 아이아빠의 허락이 없으면 전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학교문제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실제로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시에는 전입신고서에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혼 가정의 경우 아이가 이미 전입지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전 세대주인 엄마나 아빠가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은 거주사실에 따른 신고가 원칙이므로 불가피한 사유로 전세대주의 확인을 못 받거나 혹시 전세대주가 확인을 거부하더라도 전입신고하려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아이의 실제거주 여부를 조사하여 확인이 된다면 ‘읍면동의 사실조사’라는 방법으로 갈음하여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음을 민원인께 안내드렸습니다. 민원인은 저의 답변을 들으시고 자녀의 전입신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점점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실정에, 민원인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 고민하고 계실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도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었고 민원인에게 도움 되는 답변을 제가 해드릴 수 있어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민원인께서는 전 남편과의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많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쪼록 문의를 주신 민원인과 자녀의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저의 안내가 그 해결의 기분 좋은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