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에 관한 뉴스가 계속 보도었던 시기에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하루에도 몇번씩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에 관한 민원인분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채팅상담에서도 여지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에 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취득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생애최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달에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를 납부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납부하라고만 하여 돈을 내고 나니, 의구심이 들어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소급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지역을 파악한 뒤 관할 지자체 세무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 해 본 결과 소급신청을 하여야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답변을 받아 소급신청 절차와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원인께서는 이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가 4월부터 대두되는 이야기였는데 본인이 이렇게 소급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취득세가 면제되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의문가지시며 담당공무원이 올바르게 업무처리를 한 것 인지 확인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납부하라고 했다가 또 소급신청 하라고 안내를 받으셨으니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처리를 하는지 화도 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민원인의 의문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이번에는 관할 지자체가 아닌 법령을 발의한 안전행정부로 확인을 해 봐야 하는 내용이라 저는 다시 안전행정부로 확인 해 보니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법안이 5월 10일 정식으로 통과되어 5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취득세 납부가 아닌 면제를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5월 10일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 한 경우는 소급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어  민원인께 확인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그제서야 모든 의문이 해결되었다는 듯이 알았다며 수긍하셨습니다. 오전에 관할 지자체와 통화도 하였으나 문의사항과는 다른 답변만을 들어 답답한 심정에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채팅상담으로 접속하셨다며 좋은 정보 안내해주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채팅상담을 통해민원인의 답답한 마음이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고,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보람된 시간이였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이 나의 역할인 만큼 더욱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겠다는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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