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께서는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지 몰라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전화를 하셨다며 망설이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친구가 국제택배로 돈을 보내왔고, 말레이시아에서 현금송금사실이 발각되어 벌금을 내야 하는데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친한 친구인지 문의를 하자 민원인께서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얼마 전 독일인 펜팔 친구가 생겨서 펜팔을 하던 중 독일친구가 영국에 출장을 가면서 민원인에게 우편물을 배송을 해줬는데 그게 바로 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 택배가 말레시아를 경유를 하면서 그 사실이 발각이 되었고 현금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패널티가 있다고 말레시아 우편수화물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은 민원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정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법적 조치가 있을까 두려워서 110번으로 말레시아에서 내야 될 벌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고 전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전화가 너도나도 많은 요즘 민원인도 조금은 의심스러운지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저 또한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여부를 먼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110으로 전화를 주시기 전에 관세청으로 문의를 했지만 관세청에서는 한국에 관한 내용만 확인이 가능하고 말레시아의 규약은 말레이시아 관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으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확인 후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세청으로 전화를 하여 정말 확인하기 어려운지 문의하니 관세청에서는 역시나 알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를 했더니 말레시아 세관으로 직접 통화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잠시 고민하다가 말레시아대사관으로 문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대사관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자주 그런 내용을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해당내용은 보이스피싱 전화가 맞으며 사기범의 수법을 말하셨는데 민원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절대로 벌금을 입금하지 말라는 주의와 그런 사례를 확인 할 수 있다면서 대사관 홈페이지도 알려 주셨습니다. 저는 구세주를 만난 기분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전화통화를 종료 했습니다.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서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절대 입금을 하면 안 된다고 안내를 했고 이런 수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니 조심을 해야 한다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알겠다고 하시면서 통화를 종료 하였습니다. 저에게 따로 말씀은 안하셨지만 아무래도 많이 실망한 듯한 음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친구라고 생각 했던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날로 교묘해져가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인해 믿음이 사라져가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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