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주변해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추진

 보기만해도 더위가 싹~가시고 기분좋은소식이죠?

독도를 더럽히면 우리나라를 더럽히는것.우리나라인만큼 깨끗이 가꾸어보아요!

 

19일(월) 주간 행사일정

 ☞ 21일(수)09:00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장관, 청와대)

 ☞ 22일(목) 14:00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차관, 중회의실)

  10:30 어업인 돕기 수산물 직거래 대전(장관, 이마트 성수점)

  15:00 을지종합보고회의 (장관, 군합동상황실)

 ☞ 23일(금)16:00 을지국무회의(장관, B-1국가회의실)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

  6:0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20일(화) 11:00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발간

  11:00 수산물 수출보험료 지원 8월 전격 시행

  21일(수) 06:00 해양수산R&D 발전전략 수립 추진

  11:00 독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추진

  11:00 어업인 돕기 우수 수산물 직거래 대전

  ☞ 22일(목)11:00 2013년 상반기 해적피해 발생 동향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개선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및

       수거․처리사업에는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6월 2일부터 약 3개월에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

해양쓰레기 실태조사는 독도주변 약 12,000ha 해역, 수심 500m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치된 폐어망, 통발 등 수중침적 쓰레기를 중점 수거중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지역 내 어업

       황을파악하여 사업과정에서 어구 등에 훼손이 없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기간

       동안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어민 홍보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독도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는 수심 200m까지,

       8,000㏊에 대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한 바 있다.

 

 

 

해양쓰레기 분포 실태조사 및 수거․처리

 

. 사업의 목적

 독도 주변해역의 침적 해양 쓰레기에 대한 분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거․처리함으로써 쾌적

    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 사업의 내용

 조사대상 해역에 대한 기초자료조사

    - 기상자료, 지형, 연구문헌 등 조사

    - 조업어선의 업종별, 톤급별 현황파악

 조사대상 해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해양쓰레기 실태 파악

    - 조사대상 해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분포 상태 파악

    - 조사대상 해역에 대한 해양쓰레기량 산정

 조사대상 해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 실시

 

 . 과업의 기간

 과업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간(6.2~8.29)

    - 어업인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실제 착수는 6월초 예정(기상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조사 방법

수심별

조사 및 수거방법

0m ~ 30m(140ha)

잠수조사

0m ~ 100m(1,640ha)

양방향 음파 탐사기를 이용한 해저면 영상탐사

100m ~ 500m(11,860ha)

인양틀을 이용한 조사

 

. 조사 대상 해역

 

 

               - 독도 주변 해역 수심 0m~500m 이내 면적 약 12,000

               - 수심대별 해역면적

해저수심

해역면적(ha)

비 고

0~30m

140

수치해도를 이용, 등수심도에 의한 면적

30~50m

230

50~100m

1,270

100~200m

6,500

200~500m

3,860

 

지금까지 독도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추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아름다운우리나라 독도를아름답게 꾸며보는 정보를 알게되셧나요? 민원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10번(채팅상담,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문의해주세요~오케이2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출처: 해양수산부

원본글 : http://www.mof.go.kr/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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