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항상 바뀌는 제도들이 있죠~ 도로명주소 전면 실시나 육아휴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경찰청에서 알려주는 '알면 유용하고 모르면 손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새로 바뀌었는지 궁금하시죠? 어서 그 궁금증을 굿민이와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운전중 DMB 시청시 이젠 처벌 받는다!

화물트럭 운전사가 DMB(디지털미디어방송)을 시청하다가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운전중 DMB를 시청하는 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알면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처벌규정도 없었는데요, 올해 2월부터는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 중
DMB(내비게이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영상표시장지)를 켜놓기만 해도 처벌될 예정입니다.

차종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15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유실물 빠른 시일 내에 찾아야 한다?

2011년부터 각종 유실물 관련 인터넷 및 경찰 관리시스템이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http://www.lost112.go.kr) 사이트로 통합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한 번의 클릭으로 철도청과 지하철 및 버스종합 유실물보관소 등 전국 유실물센터에
접속된 습득물과 분실물들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유실물의
반환기간을 1년 6개월 14일에서 9개월로 단축 조정했습니다.
분실물을 찾아가는 분들이 안계시고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여, 앞으로는 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꼭 6개월 안에 LOST 112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세요.

물건을 습득해 신고하신 분들도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사이에 물건을 찾아가야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세요!

 


  직무집행법으로 재산상 피해시 보상을 받을수 있다!

그동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사비를 들여 변상하거나 아예 변상받지 못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서
승소해야햐만 비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경찰관직무행법 개정으로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해 드립니다.

 

 

  순경 시험시 선택과목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순경채용 시험과목이 대폭 변경된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올해부터 순경채용 응시자들은 고교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졸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능력 위주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인데요~
기존에서 필수 5과목(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필수 2과목(한국사와 영어)외에
3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 사회, 과학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ㆍ의경특채, 경찰행정과 특재 시험과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전ㆍ의경특재 과목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경찰행정학과 특재 : 경찰학개론, 수사1,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유의점 : 일반공재(101경비단 포함) 시험은 고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전의경ㆍ특재와 경찰행정학과
특재 시험은
시험과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2014년에는 순경 6,887명 등 총 7,010명의 경찰관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어느 해보다 많이 인원을 선발하니, 경찰관을 준비하는 수험생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체검사 없이 면서시험 가능하다? & 장애인도 1종 취득 가능!

운전면허 취득 관련해서 크게 두가지가 변경되는데요, 우선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시 2년 이내 발급받은
징병신체검사서가 
있는 경우, 기존에는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①올해부터는 정보열람 동의란에체크만 해도 신체검사 없이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망을 이용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를 해드린답니다.


2014년 8월부터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거나
②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조회만으로
적성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적성검사 받으실 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2013년 12월 30일부터는 장애인도 1종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도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개조된 차량으로 면허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졌는데요,
단! 정신장애ㆍ시각장애
ㆍ간길ㆍ정신발육지연 장애는 제외가 됩니다.

 

※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서울시 등 각 정부부처에서도 2014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8개 부처 183건) = 바로가기
☞ 법무부 : '2014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제'(23가지) = 바로가기
☞ 서울시 : '아는만큼 보이는 50가지! 새해 달라지는 서울시청'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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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 폴인러브

원본글 : http://polinlove.tistory.com/7719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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