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민이 입니다. 2월 4일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방안이 발표된 후, 많은 분들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방안은, 육아휴직 이용 제도의 변경 사항과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활성화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해 마련된 지원방안에 대하여 굿민이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특징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며 경력단절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40대 부터 고용률이 다시 증가하지만 이는 생계를 유지를 위해 20대보다 조건이 좋지 못한 곳으로 취업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두드러짐을 보였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왔지만, 대체인력 활용의 부족함으로 인해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육의 경우는 고용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도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아이돌봄ㆍ초등돌봄교실 등 돌봄서비스,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유연근로 환경 등도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간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관계부처가 함께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했으며, “임신ㆍ영유아ㆍ초등ㆍ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이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약한 고리를 찾아내어 보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ㆍ평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해 나감으로써, 이번 정부 임기내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줄여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육아부담 축소

선진국의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을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80%, 독일의 경우 67%이지만 우리나라 현재 육아휴직 제도의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40%, 월 100만원 한도 이내 입니다.

이는 생계유지를 위해소득의 주를 이루는 남성으로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에 장애가 됨을 고려해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월150만원 한도로 상향됩니다.

“아빠의 달 공약“을 재설계하여 남성 육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후 2014년 10월 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아는 부모 모두 책임임을 강조하여 육아휴직을‘부모육아휴직’으로 명칭이 변경될 것 입니다.

* “아빠의 달 공약“을 재설계한 두번째 육아휴직이란? 남성이 배우자 출산 90일 이내 육아휴직 신청시 1달간 통상임금 100% 지급


 
재고용을 지원하여 경력단절을 막고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

현재는 출산휴가 전후 계약 연장시에만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비정규직의 재고용을 활성화 하기위해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후 2014년 10월 부터 사업주가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직원과 출산후 15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연장할시에는 사업주에 계속고용지원금을 1년 이상 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시 6개월간 30만원 이후 6개월간 60만원을 지원해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를 통해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

근로단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후, 제도설계를 통해 2015년 부터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 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 할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후 2014년 10월 부터 단축급여액도 통상임금의 40%→60%로 상향될 예정 입니다. 또한, 급여지급 상한도 당초 62.5만원 → 93.7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시간제보육반을 설치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보육 다양화

시간선택제 근로부모를 위해 국공립․민간․공공형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대상으로 일일 최대 6시간이용 가능한 시간제보육반을 신설합니다. 우선 2014년 150개소를 신축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중심으로 전담반ㆍ전담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며 2014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과밀부담금 감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씩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파트현 공장 등 다수의 사업장밀집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에도 산업단지형 공동어린이집 지원에 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설치전환비 최대 6억원을 지원하며, 산업단지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신축비 최대 1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신ㆍ증축하는 경우 해당 면적만큼 과밀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부담금이란, 서울특별시 등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시설인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밀부담금의 감면 제도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한 어린이집에만 실시하고 있는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평가 인증제 의무화는는 2015년에 시행될 제도로써, 일정기준 통과시 평가인증 부여하여 3년간 유효기간을 둡니다. 이 정보는 아이사랑보육포털 공개되며, 평가인증 점수 비교와 순위 공개 등을 통해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 됩니다. 또한, 평가인증 의무화를 통해 “어린이집 상세 정보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증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게 됩니다. 주요 정보 공시 내용은 기본현황ㆍ보육과정ㆍ보육비용ㆍ예결산ㆍ안전/건강/영양등으로 의무화에 따라 평가인증 소요비용은 자부담에서 정부 지원으로 전환 됩니다. 

 

아이돌봄 지원 확대와 취업모 우선순위 변경

2013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월평균 대기 가구시간제의 경우 870가구, 종일제의 경우 349가구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아이돌보미 활동인원 중 19.6%는 아이돌보미 활동을 포기 하였습니다.

이용단가를 현실화하고 사회적 기업 등을  공급기관으로 인정하는 등 부족한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시간당 5천원이었던 지원금을 2014년에는 5.5천원 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고용주 부담분의 아이돌보미 4대 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고, 이용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법인 등 공익 목적 기관의 돌보미 이용시에도 정부 공급에 준해 지원하고 돌보미 교육 등의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영아 종일제의 경우, 단계적으로 0세→0~1세로 확대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영아 양육은 가정양육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취업모 중심 개편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수요와 형평성간 균형을 유지하고 대기시간을 축소할 예정 입니다.

 

 

정규시간외 다양한 돌봄 수요충족을 위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을 대폭 확대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 대해 방과후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위해, 2014년 예산에 돌봄교실 설치비 70%를 국고지원액1,008억원 반영하여 우선적으로지원하 예정이며, 2014년에는 1.2학년 2015년에는 3.4학년 2016년에는 5.6학년의 초등학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추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 등 주가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학교 여건에 따라 저녁 10시까지 저녁 돌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에 따라 리턴십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이며,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별도 채용과정도 신설될 것 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력을 살리며 일정 수준의 직업 훈련 등이 필요한 여성을 위한 유형별 새일센터가 설치될 것이며, 새로운 분야로의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한 전문직종 직업훈련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공공부문은 물론 대기업, 중견기업 등으로 확산되도록 인건비, 컨설팅 확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신설 등의 정부 지원이 강화될 예정 입니다. 또한, 시간선택제와 전일제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단축 기간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워크 활성화…여성고용기업 지원 강화 

남성위주의 장시간 근로체제를 일과 가정 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활성화와 캠페인이 추진될 것이며, 민간 스마트워크센터 지원, 법ㆍ제도 구축 등 스마트워크 기반조성을 통해 민간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화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기업에 대한 명단공표가 추진되는 등 여성고용이 촉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기업ㆍ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전문직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2017년까지 여성인재풀 10만명을 DB에 축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과제별 담당부처 및 시행시기 ]

 목표

 정책과제

 세부과제

 담당부처

 시행시기

 1.
경력단절
예방

 남성 육아휴직
촉진

 두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인상 (1달)

 고용부, 기재부

 ‘14.10월

 육아휴직에서 ‘부모육아휴직’으로 제도명 변경

 고용부

 ‘14.3월

 비정규직
육아휴직

복귀지원

 육아휴직 시에도 출산육아기계속고용지원금 지원

 고용부, 기재부

 ‘14.10월

 대체인력
채용지원

 대체인력뱅크 구축 지원

 고용부, 안행부, 기재부

 ‘14.3월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고용부, 기재부

 ‘14.1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기간연장

 고용부

 '1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급여 인상

 고용부, 기재부

 '14.10월

 시설보육
체계 다양화

 시간제 보육반 도입

 복지부, 기재부

 ‘14.8월(시범)
‘15.3월(시행)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복지부, 기재부

 '14.3월~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고용부, 복지부, 기재부

 ‘14.6월

 직장어린이집 관련 과밀부담금 감면

 국토부

 ‘15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평가인증 의무화

 복지부, 기재부

 ‘15년

 아이돌봄
확대

 아이돌보미 4대보험료 지원, 이용단가 현실화

 여가부, 기재부

 ‘14.1월

 공익기관 이용시에도
정부 지원

 여가부, 기재부

 ‘15년 1분기

 영아 종일제 돌보미 공급
단계적 확대

 여가부, 기재부

 ‘15년 1분기

 취업모 중심 우선순위 조정

 여가부

 ‘14.5월

 초등돌봄 확대

 초등돌봄교실
단계적 확대

 교육부, 기재부

 ‘14∼’16년

 보육ㆍ돌봄
연계 강화

 중앙-시도-시군구
돌봄협의체 활성화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14.3월~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 운영

 국조실, 복지부,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기재부

 ‘14.2월

 보육ㆍ돌봄협의체 구성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기재부

 ‘16년 상반기

 2.
재취업
지원

 재취업
지원 강화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여가부, 고용부, 기재부

 ‘14.6월

 유형별 새일센터 시범운영

 여가부

 ‘14.5월

 전문직종 및 기업맞춤형직업훈련 강화

 여가부, 고용부

 ‘14.3월

 기업체 환경개선 지원 확대

 여가부

 '14.2월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4대보험료 지원

 여가부, 기재부

 '14.1월

 새일센터 취업여성 고용유지 현황 조사

 여가부

 '14.6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고용부, 여가부, 기재부

 ‘14.2월

 시간선택제 인프라 확충

 고용부, 기재부

 '14.12월

 3.
여성
친화적 고용
문화 조성

 민간 스마트워크 활성화

 민간 스마트워크 센터 설치 지원

 고용부

 ‘14.4월

 법ㆍ제도ㆍ기술적
기반 조성

 미래부, 안행부, 고용부

 ‘14.5월

 민관협의체 구성

 미래부, 안행부,  고용부, 여가부

 ‘14.7월

 인식개선 캠페인

 민ㆍ관 합동 캠페인 추진

 고용부, 여가부, 기재부

 ‘14.1월

 가족친화
인증 확대

 중소기업 인증 참여 확대

 여가부

 ‘14.1월

 공공부문 인증 의무화 및 업무평가시 반영

 여가부, 국조실, 안행부, 기재부

 ‘14.9월

 우수사례 전기업으로 확산 및 신청기업 컨설팅 실시

 여가부

 ‘14.1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명단공표

 명단공표제 세부내용마련

 고용부

 ‘14.12월

 적용 업종분류 세분화

 고용부

 ‘14.6월

 여성인재 육성

 여성인재 아카데미

 여가부

 '14.2월~

 여성인재 DB 관리

 여가부

 
'14.2월~

 민관협력
체계 구축

  민관협의체 구성

 여가부

 '14.5월

 일ㆍ가정
양립 지표

  일ㆍ가정 양립 지표 체계 구축

 통계청,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1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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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

원본글 :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20370&hdnTopicDate=2014-02-04&hdnPage=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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