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각종 성 관련 범죄들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희롱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피해가 미미하다고 여기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범죄의 경중을 떠나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줍니다. 직장 내 성희롱도 산업재해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하신 분들께 도움을 주고자 굿민이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도 산업재해로 인정?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텐데요, 산업재해라 하면 '노동과정에서 작업 환경이나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산업현장에 계신 분들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직장 내의 성희롱으로 인해 고통받던 피해자가 산재요양을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직장상사의 성희롱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면 엄연한 산업재해라고 인정해 산재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인해 쉽게 놀라고 불면증, 우울증, 불안 증상 을 동반한 스트레스장애와 심한경우 자살충동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사례

비정규직 여성 A씨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증상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한데다 공단 자체조사에서도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돼 산재 판정을 내려 A씨는 이번 판정으로 병원 치료비와 함께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개정 2007. 12. 21>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제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아예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릐홍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벌칙)
2.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4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39조(과태료)
1. 사업주가 제12조를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49932#0000]


 

 

 성희롱의 유형

1. 신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 하는 행위

2.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옆자리 앉기 강요, 러브샷 강요
* 성적 사실 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3. 시각적인 성희롱

* 혐오감이 드는 시각적 자극을 전달하는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출판을 등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행위
*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이 밝히시고, 적극적인 태도로 행위중지를 요구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 계속된다면, 회사 내 고충처리 기관에 신고 하시거나 고용평등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형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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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 블로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본글 : http://polinlove.tistory.com/7841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49932#000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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