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가의 유명 브랜드의 '짝퉁' 패딩을 만들어 팔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들에 관한 뉴스를 보셨나요? 요즘은 가까 해외 유명 상품을 제조하거나 '짝퉁'사기범들이 워낙 점조직화 되어 있고 수법도 . 지능화 되어 적발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상승적인 '짝퉁'상품을 신고하면 최고 400만 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굿민도우미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란?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주의를 환기 시키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제고 하기 위함이랍니다.

 

 포상금 차등 지급, 최고 액수는 두배!

자세한 포상금 액수를 보면 정품가격 기준 1000만 원의 소규모 위조 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 원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정품 가격 기분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 시범을신고하면 최고 4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 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까지만 해도 정품가 기준 2000만 원 이상의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최근 금액도 200만 원 이었으며, 이번에 소규모의 위조 상품 업자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포상금액도 최고 액수도 400만 원으로 2배 가량 늘었습니다.


 

 포상금 신고대상

* 위조 상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상표법 또는 부경겁 위반)

※ 신고대상 위법행위
- 상표법 제93조(침해죄) 규정상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상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신청 

 신고접수기관

특허청 및 경찰 

검찰 

지급대상 

적발금액 1000만 원 이상 &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건 

적발금액 1000만 원 이상 &
검찰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건

 포상금 신청기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검찰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기준 

적발된 위조상품의 정품가액 기준 20만 원~400만 원까지 차등지급
※ 신고자 1인당 연간 5건 또는 10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1인당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 수혜를 목적으로 인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1인당 연간 5건 또는 1000만 원으로 지급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두로만 신고하거나 단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만 신고한 경우, 이미 조사중인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등의 경우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포상금 지급 제한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단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만을 신고한 경우

 

 위조상품,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신고 기관 

특허청, 검찰청(지청), 경찰청(서) 등에 신고 


2. 위조 상품 인터넷 신고 방법 

1. 특허청
-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신고센터 (전화 1666-6464) ▶ 로가기
2. 검찰청
-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spo.go.kr) 접속 → 온라인민원실→범죄신고→지식재산권 침해 ▶ 바로가기
3. 경찰청
-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접속 → 신고민원포털 → CYBER112(http://cyber112.police.go.kr) 접속 → 신고 → 일반범죄신고  ▶ 바로가기

3. 문의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전화 042-481-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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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청

원본글 :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1&pg=1&npp=10&catmenu=m02_01_01_02&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3249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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