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해제'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해가 바뀌면서 합법적으로 주류와 담배 등을 살 수 있고, 어른들께서 다니시는 유흥업소 출입이 허락되는 만 19세 이상의 나이가 되는 것을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번 1995년생 분들은 2014년이 지나 학생들이 봉인해제가 되었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는 청소년들께 '청소년보호법'에 관하여 굿민도우미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알아보자!

1. 정확한 청소년의 나이는?

학생들이 환호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1월 1일이면 성인이 되어 기쁨을 표현하는 군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6.4.>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주류 구입, 담배 구입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주류와 담배를 마약류와 같은 하위항목으로 취급되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유해약물에 유해 표시나 포장을 하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류와 담배 구입 시 민증을 보고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는 것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 1장 총칙 제 2조(정의)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 청소년에게 판매 사업자는 징역 또는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8장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3.3.22>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3. 유흥업소 출입

보통 봉인해제가 되어 출입할 수 있게 된 곳이라 하면 '술집'을 많이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청소년들이 술집을 갈 수 없는 이유는 주류 판매 등의 식품 접객업소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 금지 뿐 아니라 출입 금지까지 지정된 업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

어길 시 어떻게 되냐구요?

§청소년 보호법 제8장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9.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빠른 1996년생인데 해당이 되나요?

법적으로는 빠른 년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5년 1월 1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위조 등을 하는 경우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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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부 블로그

원본글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625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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