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속 민원안내

 

 

 

5. 영업자 지위 승계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용역업 등)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월 내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20조제2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신고서 서식은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고, 민원 24( http://www.minwon.go.kr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시·군·구 

▶처리기간 : 즉시 

▶신청절차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고!!

 

 

②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위생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신고기한 : 1월 내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법제77조 제1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신고서 서식은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고, 민원 24 (http://www. minwon.go.kr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당초 허가․신고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 등) 

처리기간 : 즉시 

신청절차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고~

 

6.  기타 후속조치 사항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해당사업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 서식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고, 민원24 (http://www. minwon.go.kr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개입사업자용)”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일

-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교부

 

접수기관 :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고기한 : 상속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없이 신고

 

벌금 또는 과료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조세범처벌법 제13조)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  이밖에도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던

 

- 각종 보험청구,

- 거래계약 해지

- 신용카드 해지,

- 인터넷 서비스 해지,

- 휴대전화 해지,

- 유선방송 해지 등에 관한 변경사항은 해당 업체및 관계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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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출처: 공감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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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속 민원안내  ②

 

3.재산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취득세. 등록세 신고 납부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물건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신고 대상물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선박,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구비서류

- 상속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납부기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법정신고납부 기한 경과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 × 20%

다만, 미신고 하였더라도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받기 전에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의 1일 10000분의3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기한까지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유자(受遺者) :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생전에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사망자의 유산을 취득하는 자

 

 

▶  신고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납부가 있음

 

▶ 납부기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다만,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 세무서

 피상속인의 주소지(없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상속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미제출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음. 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상속세 > 상속세 신고서 및 첨부서식

 

 

4. 연금. 예금. 보험 상속(청구) 및 상실신고

국민연금 청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며, 종류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구분

 수급요건

 수급대상자

 

유족연금

 

[아래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

 

⊙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 발생한 경우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이내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 사망한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아래의 가족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3순위

부모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4순위

손자녀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때에 사망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1년미만 가입자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사유로 사망시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와 동일함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

 

 

우체국 예금. 보험 가입자 사망 시에는 상속예금 지급청구, 상속예금 승계신고, 대인보험 지급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군인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에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담당(문의)기관 

국민연금공단 ☎ 1335   www. nps.or.kr 

우체국 예금보험 ☎ 1588-190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방부 군인연금 ☎ 02)793-0664

 

 

[자료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행정안전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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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속 민원안내  

 

 

 

1. 사망자의 재산 조회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신청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  신청서 :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대리인 위임장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어요!!

 

▶  처리절차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15~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 등으로 조회결과 통보, 홈페이지에 게시

 

▶  조회범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

 

▶ 조회대상 금융회사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2008. 1. 1.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 1. 1.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사망날짜가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 요구되는 서류와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 필요

 

 

② 사망자  소유토지 조회  

=> 사망자의 거주지 관할 시 .군. 구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조회

 

 

2.  사망자의 재산 상속

①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

형제 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함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들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됨

- 이때 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그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사망한 자에 갈음해서 단독상속인이 됨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구비서류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을 첨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이내) 등을 첨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타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별표 5>참조,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 소유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기관에

[사망에 의한 이전등록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지연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방법

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을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 성명으로)

기족관계증명서 (사망자 성명으로)

상속포기 각서 작성( 서명& 날인)

이전등록신청서(양식)작성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 담당(문의)기관

주소지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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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해고 예고 월급

 

 

 

 

질의: 제가 야근을 안한다는 이유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럴 경우 몇 개월치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응답: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안내

◆110상담(전화/문자예약)

평   일 :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채팅/화상(수화)상담

평  일 :오전9시~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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