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제2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앞에서 보이스피싱의 특징과 주요유형, 스미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대개 스미싱 사기는 은행 및 게임사이트 상담자들과 전화 연결이 어려운 심야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므로 이 시간대에 발송된 문자는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미싱 차단 방법으로는 신용할 수 없는 이메일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링크의 주소가 IP주소인지 도메인인지 확인합니다. IP일 경우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으며, 모바일뱅킹은 PC보다 보안이 취약하므로 금융거래 시 꼼꼼히 확인하고, 통신사에 소액결제 기능 차단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그 예방법과 대처방법이 정말 중요하죠!! 보이스피싱 예방요령과, 피해액을 돌려받는 방법, 주요 제도까지 꼼꼼히 살펴볼까요~

 

1. 예방요령

-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위해 ’12.9.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할 것

 

2. 지급정지제도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 후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피해자 및 명의인에게 서면통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요. 주요 통지사항은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3. 피해금 환급 절차

2011년 9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별도 소송절차 없이 112신고를 통해 지급 정지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먼저 돈이 인출된 계좌의 금융사나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금융사에 피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정지된 돈이 남아 있으면 두 금융사 가운데 한 곳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금융사는 2개월간 채권 소멸 공고를 내고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채권은 소멸됩니다. 이후 금융사는 2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계산해 피해자에게 입급합니다. 피해환급금은 사기 이용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액 범위 안에서 산정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피해자별로 피해액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피해환급금 결정ㆍ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4. 주요제도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 계좌 명의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 비대면인출제한제도 : 피해자의 지급정지요청이 있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교환하여 사기에 이용되지 않은 다른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를 제한

- 지연인출제도 :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 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한 금융소비자가 대출사기 등의 금융사고를 우려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보호조치를 제공받고자 할 때, 금융회사 한 곳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신고 시 타 금융회사도 동시에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그 특징과 유형, 예방법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금융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이미지출처:  금융감독원]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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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제1탄] 

 

보이스피싱? 알아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10콜센터]로 2012년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관련 상전화는 총 18,356건으로, 2011년총 21,451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14.4%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홍보 등에 힘입어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커졌고, 대처방법 등의 국민적 공유로 인해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쿠폰 증정’ 문자를 눌렀더니 ‘결제’가 되고, 중국에서 온 전화도 ‘02’로 뜨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인 일명 ‘스미싱’ 까지,,,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예방도 가능할텐데요, 보이스피싱의 특징과 사기유형 등 자세히 살펴볼까요~

 

 

1.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의 하나로, 특히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를 말합니다.

 

 

 

2. 보이스피싱의 특징

 

 

 

3. 사기과정

 

 

▶[사기이용계좌 확보] 예금통장 매입, 대출 등 미끼로 편취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이용하여 통장(대포통장)을 개설·매입하거나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편취
 
[전화·문자메시지 시도] 해외(중국 등)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
해외(중국 등)에 본부를 둔 사기단이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로 발신자번호를 조작하여 무작위로 국내에 전화
 
[기망·공갈]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 기망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탈취(최근에는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파밍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등 사기기법이 첨단화되고 있음)
 
[계좌이체] 송금·이체유도 또는 사기범이 직접 이체
계좌보호 조치 또는 범죄혐의 탈피 등 명분하에 사기계좌로 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사기범이 직접 이체
 
[인출·송금] 현금인출책·송금책을 통해 해외송금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현금인출책이 송금책의 계좌로 입금하면 송금책이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범죄집단 본부로 송금(글로벌 체크카드 이용 시 해외에서 직접 출금)

 

 

4.  주요유형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사기수법]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의 유형이 있음

 

메신저창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사기수법]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사기수법]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사기수법]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사기수법]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되어 환급하여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하여 편취

▶[사기수법]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토록한 후 편취

▶[사기수법] 사기범들이 학생의 대학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여 편취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하여 편취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사기수법]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지로 일어나는 상황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편취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사기수법]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편취

 

 

5. 스미싱(Smishing)

 

단순히 전화를 넘어 보이스피싱은 온라인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인 일명 ‘스미싱(Smishing)’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NS)와 피싱(Pishing)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신종 범죄를 말합니다.

범죄 유형 ]으로는

 사이버머니가 결제됐다고 통보한 뒤, 항의 전화하는 이용자에게 결제 취소를 위해 해킹 앱을 설치 및 승인번호 입력을 유도하는 유형

은행, 카드사 등 정상적인 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고 신용카드 번호나 패스워드 입력을 요구하는 유형 ‣ 문자메시지로 포털사이트나 쇼핑몰을 사칭해 경품당첨을 알리고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는 유형

 이메일에 첨부된 링크를 따라가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유형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의 정의와 피해사례 및 사기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이스피싱은 2편에서 계속 됩니다~ coming  soon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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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교도소 물품반입

 

 

 

 

 

 

질의 : 교도소 물품반입이 가능한가요?

 

 

 

응답 : 의류는 전달이 불가하며, 음식의 경우도 교도소내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서만 구입하여 전달이 가능합니다.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주면 본인이 교도소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물건 및 음식물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상담안내

◆110상담(전화/문자예약)

평   일 :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채팅/화상(수화)상담

평  일 :오전9시~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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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콜센터 수화배우기]

 

 

 

110콜센터 상담사에게 수화를 쉽게 재미있게 배워보세요! ^^  

 

제64강 "진찰"

 

 

 

상담안내

◆110상담(전화/문자예약)

평   일 :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채팅/화상(수화)상담

평  일 :오전9시~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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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국민콜 설날맞이 새해인사 이벤트

 

 

 

 

110 국민콜이 설날을 맞이하여 새해인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기간은 13.1.28(월)~2.11(월)까지입니다. 참여자중 110명을 추첨하여 푸짐한 상품(카드형USB)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해주시기 바래요^^

 

참여방법을 알아볼까요??

페이스북( www.facebook.com/110call )

 

 110콜센터 페이스북좋아요를 누른다

② 이벤트를 공유하고 친구들을 초대한다.

③  2013년 새해다짐이나 110에 바라는 내용과  공유 페이지주소 댓글 등록

 

트위터 ( www.twitter.com/110callcenter )

 

①  110콜센터 트위터에 맞팔을 맺는다.

 이벤트를 리트윗한다.

③  2012년 새해다짐이나 110번콜센에게 바라는내용의 멘션을 쓴다.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

 

110 트위터 바로가기         www.twitter.com/110callcenter

 

110 페이스북 바로가기      www.facebook.com/110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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