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공제 알아보기 

 

 보험료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보 험 종 류

 공 제 대 상 보 험 료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보험료 전액

 보장성 보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 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연간 100만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

나이 또는 소득금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 등이 피보험자인 보험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이 피보험자인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계약보험료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납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임)

미지급 보험료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

태아보험료(피보험자인 태아가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단, 태아가 출생하여 피보험자를 출생한 자녀로 변경하였을 때는 변경한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가능!!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 포함)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공제여부ㆍ시기ㆍ범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대상기간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조합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의료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득이 없는 부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가능함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공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가능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직계존속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됩니다.

 

정산 보험료의 공제시기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봅니다.

 

리스료와 함께 지급한 보험료의 공제대상금액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써,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축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보험의 공제대상금액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적용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직계존속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보험료 등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공제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와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한도

하나의 보험상품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일반보장성 보험과 구분하여 보험료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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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이번 편에서는 기본공제에 이어,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가공제에 대해 살펴볼까요?~~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때, 장애인의 범위를 살펴볼까요?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이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

 

 

며느리·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올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요즘, 맞벌이부부 많으시죠??

맞벌이부부의 경우 한 아이에 대하여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선택해서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부모도 6세 이하 추가공제 가능한데요. 즉, 아버지가 기본공제를 받고, 어머니는 6세이하 추가공제 로 각각 받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수

                                  공제금액

 

                                 연 100만원

3명 이상

                  연[100만원 + ( 자녀수 - 2 인)× 200만원 ]

* 3명:300만원 , 4명:500만원,5명:700만원

손자·손녀다자녀 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부부가 2명의 20세 미만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한 경우, 부부 모두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각 근로자별로 2명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부양가족 자녀 중 23세 자녀(장애인, 소득 없음)가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해당 자녀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한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공제에서공제합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 전액공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전액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불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은 본인 부담금이 아니므로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공제~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연말정산은 다음편에서도 계속 됩니다. 쭈~~~욱

 

 

 

 

[출처 : 국세청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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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의 3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 분

내 용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원씩 공제

추가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대상자: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근로자 본인에 한정), 6세 이하, 출산ㆍ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손자, 손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공제대상인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나, 6세 이하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남편이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였으나 해당 자녀에 대한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한 6세 이하 추가공제 가능)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해당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자녀가 2명 이상이더라도 나이기준 초과 등으로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 미만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공 제 요 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

×

×

×

 

 

배우자

×

×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52.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1992.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

장애인 배우자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1952.12.31. 이전

1992.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위탁아동

18세 미만

 

 

1995. 1.1. 이후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tip: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예시 입니다~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08년 귀속부터)

 

소득금액 요건을 살펴볼까요?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퇴직금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게시물은 자주묻는 질문에 계속 됩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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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계산의 이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리거나 잘 모르시진 않나요?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괜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 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1단계는 '총 급여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되는데요, 먼저 연간급여액은 연봉을 말하는데요~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이 총급여 입니다.

 

'비과세소득' 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4대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240만원 또는 전액)

 

 

 

다음으로 2단계는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것인데요, 1단계에서 구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단계는 '과세표준' 구하기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해주면 된답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6세 이하, 출산입양), 다자녀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4단계는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구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단계에서는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전 단계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감면 등),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마지막 6단계는 '납부(환급)할 세액' 구하기 입니다. 앞서 구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이란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게시물은 자주묻는 질문에 계속 됩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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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이해

 

 

'13월의 월급' 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리거나 잘 모르시진 않나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쟈~그렇다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볼까요 ??~~

 

 

연말정산이란 ??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형태로 과세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이와 관련하여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ㆍ계산 >「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는 

-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입니다.

 

 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설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
☞ 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요~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기본서류를 입증할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증명서류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말합니다.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http://www.yesone.go.kr/ )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

 

잠깐,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①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②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③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FAX 신청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④ 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 금융기관용,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가능 합니다. 

 

 

 

※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납세자코너 >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관련  게시물은 자주묻는 질문에 계속 됩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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