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가족부,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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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정리 Q&A( 자주묻는 질문) - 2편

 

[교육비 공제]

Q.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8월 중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A.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에 납부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초ㆍ중등교육법」이나「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Q.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의 범위궁금합니다.

A.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Q.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A.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Q. 교복 구입비용에 대하여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2009.1.1이후 지출 분부터는 중ㆍ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Q.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요?

A.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인 부모님이 이용하는 장애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교육비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나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공제] 

Q.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A.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월세액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Q.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및 한도는?

A.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Q.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본인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아오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만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전에 공제 받은 세금까지 추징이 되는 것인지요?

A.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으나, 이전연도까지의 소득공제분에 대하여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Q.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한가요?

A.2007.2.28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는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시점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액(원금과 이자)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만이 공제대상이므로 원금부분을 제외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 

Q.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한도는?

 A.

 

 

Q.제가 기부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우측 QUICK MENU 「기부금단체검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부금 관련 제규정 등은 아래와 같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Q.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표준공제 100만원을 전액 공제해 주는지요?

A.표준공제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표준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합산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Q.비거주자인 근로소득자도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A.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별공제 항목인 표준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ㆍ연금저축공제] 

Q.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했을 경우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두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합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저축한도 72만원과 합계 최대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Q.가입자는 근로자, 수령자는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A.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입당시부터 가입자 및 보험대상자, 만기수익자가 거주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Q.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해지연도의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납입액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Q.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원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주택마련저축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는데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A.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2009.12.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는데, 2010년 1월1일 이후에 만기 연장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A.2009.12.31.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2010.1.1일 이후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Q.장기주식형저축 공제는 언제 가입한 펀드부터 가능한지요? 기존가입자도 가능한지요?

A. 2008.10.20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하며, 2009.12.31.까지 가입한 분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 가입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계약갱신인 경우에 갱신일 이전의 불입액도 공제되는지요?

A.요건을 갖추어 기존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가입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므로, 계약갱신 이후 불입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Q.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도 공제 가능한지요?

A.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가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는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장기주식형저축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할 수 있는지요?

A.1인이 여러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계좌의 한도를 합하여 1인당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의 불입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Q.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A.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29세 이하인 자가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은 아님)

 

 

Q.청년 취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청년 취업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세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이하이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Q.취업 후 2013년 말까지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2년부터 '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자가 '13년말까지 다른 중소기업(중소기업외의 기업은 제외)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감면을 적용 받은 때부터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Q.취업청년이 감면적용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Q.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자 : 동일 고용주에게 월 미만(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 기타 소득공제 등 ] 

Q.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이 궁금합니다.

A.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Q.배우자의 출자분에 대하여도 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본인 출자분에 대하여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공제(노란우산공제)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A.「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가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납입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입하게 된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연금저축공제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나요?

A.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등의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근로자 등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 내역조회 → 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출력하여 볼 수 있습니다.

 

 

 Q.연말정산시 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A.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www.taxsave.go.kr)에 로그인 하시면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 내역조회 → 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출력하여 볼 수 있으며,  2012년 귀속분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2013년 5월 경부터 제공할 예정임!!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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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정리 Q&A( 자주묻는 질문) -1편

아직도 연말정산이 헤깔리신다구요??

그래서~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묻는 질문내용을 토대로 항목별로 다시 요약해보았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Q.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 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Q.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A.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Q.중도퇴직자와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하나요?

A.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Q.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반영하거나,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내(다음연도 3월 10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Q.기본공제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가 궁금해요

A.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Q.부양가족 공제에 있어 소득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추가공제]

Q.장애인 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가 궁금해요~

A.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Q.맞벌이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6세 이하자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요

A.6세 이하자 추가공제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에도 아내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Q.손자에 대하여도 6세 이하자 추가공제/ 출산.입양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 => 6세 이하자 추가공제 가능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손자ㆍ손녀가 있는 경우=>출산.입양자공제 가능

 

Q.자녀를 입양하면 매년 출산ㆍ입양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출산ㆍ입양자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입양자의 경우 매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입양신고한 연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부녀자공제의 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있는 기혼여성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 

Q.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가요?

A.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20세 초과된 자녀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Q.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계산방법은?

 A.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10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 자녀수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금액

 자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공제금액

 0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Q.비거주자도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다자녀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Q.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는 본인 납입분만 가능합니다.

 

Q.고지발부제외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공제 시기는 언제입니까?

A.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공제가능한가요?

A.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공제] 

Q.보험료 공제요건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Q.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A.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Q.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Q.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본인 명의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님!!

 

Q.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는 보험료공제를 못 받나요?

A.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불입한 순수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2012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13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12년에 공제받는지, 2013년에 공제 받는지요?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13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태아보험도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지요?

A.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하나,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로서 태아가 출생하여 피보험자를 출생한 자녀로 변경하였을 때는 변경한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Q.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Q.의료비 공제요건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공제대상 범위: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에 제한 없음)

 

Q.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Q.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진단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A.공제불가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산부인과 병원과 연계된 산후조리원 포함)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입원 환자의 식사대를 병원이 아닌 식당에서 별도로 영수증을 받았는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요?

A.식당에서 별도의 영수증으로 받은 환자에 대한 식대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반면,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모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까?

A.의약품 구입비용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A.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안경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요?
A.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Q.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동일금액에 대하여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함께 살고 있고 소득이 없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A.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Q.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A.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Q.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Q.의류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데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 없나요?

A.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자에 대하여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오른쪽 메뉴 중 현금거래신고ㆍ발급거부ㆍ월세 코너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반드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Q.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A.해당 대가가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Q.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본인의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각각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소득은 없으나 20세가 넘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도 공제되는지요?

A.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결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아닙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Q.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ㆍ월세>주택월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제출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지요?

A.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이 됩니다.

 

Q.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요?

A.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Q.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요?

A.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A.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Q.주택 월세에 대해 신고시 임대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A.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고가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지금까지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에 q&a 대해 확인해봤는데요~도움이 되셨나요??

연말정산 총정리는 2편에서 계속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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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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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냉장고' 스마트폰 어플을 소개합니다!

 

 

우리 가족의 식품창고 냉장고.. 그렇지만 자칫 유통기한 초과로 버려지는 아까운 음식들 많죠? 아까워~~~

 

냉장고 안에 아직 재료가 남아있는데도 깜박하고 같은 재료를 또 구입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구들을 위해, 혹은 직장생활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냉장고 안의 식재료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

 

 

이제 '우리집 냉장고'앱으로 유통기한을 관리해 보세요!

환경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알뜰 주부, 살림꾼들을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냉장고 정리를 돕는 [우리집 냉장고] 어플을 출시하였습니다.

 

버려지는 음식을 줄여 가계경제도 살찌우고 소중한 가족의 건강도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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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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