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2009.12.31.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2010.1.1일 이후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Q.장기주식형저축 공제는 언제 가입한 펀드부터 가능한지요? 기존가입자도 가능한지요?
A. 2008.10.20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하며, 2009.12.31.까지 가입한 분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 가입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계약갱신인 경우에 갱신일 이전의 불입액도 공제되는지요?
A.요건을 갖추어 기존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가입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므로, 계약갱신 이후 불입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Q.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도 공제 가능한지요?
A.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가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는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장기주식형저축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할 수 있는지요?
A.1인이 여러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계좌의 한도를 합하여 1인당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의 불입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Q.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A.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29세 이하인 자가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은 아님)
Q.청년 취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청년 취업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세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이하이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Q.취업 후 2013년 말까지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2년부터 '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자가 '13년말까지 다른 중소기업(중소기업외의 기업은 제외)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감면을 적용 받은 때부터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Q.취업청년이 감면적용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Q.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자 : 동일 고용주에게 월 미만(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 기타 소득공제 등 ]
Q.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이 궁금합니다.
A.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Q.배우자의 출자분에 대하여도 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본인 출자분에 대하여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공제(노란우산공제)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A.「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가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납입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입하게 된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연금저축공제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나요?
A.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등의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근로자 등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 내역조회 → 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출력하여 볼 수 있습니다.
Q.연말정산시 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A.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www.taxsave.go.kr)에 로그인 하시면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 내역조회 → 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출력하여 볼 수 있으며, 2012년 귀속분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2013년 5월 경부터 제공할 예정임!!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