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이해

 

 

'13월의 월급' 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리거나 잘 모르시진 않나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쟈~그렇다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볼까요 ??~~

 

 

연말정산이란 ??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형태로 과세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이와 관련하여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ㆍ계산 >「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는 

-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입니다.

 

 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설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
☞ 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요~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기본서류를 입증할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증명서류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말합니다.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http://www.yesone.go.kr/ )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

 

잠깐,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①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②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③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FAX 신청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④ 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 금융기관용,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가능 합니다. 

 

 

 

※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납세자코너 >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관련  게시물은 자주묻는 질문에 계속 됩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

공인인증서 이젠, 외국에서도 발급가능해요!!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 없어, 재외국민이 공인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들어와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지만,

1월 15일부터 재외국민용 공인인증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6개국 7개 공관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급가능한 공관) 일본의 주오사카 총영사관, 말레이시아의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미국의 주시카고 총영사관주애틀랜타 총영사관, 브라질의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아르헨티나의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독일의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발급가능하며, 발급수수료는 5,000원 안팎이며, 자세한 절차는 재외공관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발급방법)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재외국민이 여권을 지참하고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 초기 비밀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부 받은 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재외공관을 통한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 재외공관 방문 시 신청서류 ]

 

[ 재외공관 방문 시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방문 시 , 신원확인이 곤란하므로 발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공관을 통한 공인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는 시범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해 올 하반기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재외공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웠던 재외국민들이 해외에서도 전자민원 및 인터넷 뱅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

 수유실, 딱! 한 평이면 됩니다.

                                                                                                      자료출처: 공감코리아, 여성가족부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

 저에게도 육아휴직을~

                                                                                                         출처: 공감코리아 , 여성가족부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