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선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산을 보기위해 등산객과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산불도 늘어납니다! 산불이 일어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 하겠죠? 자연이 한번 회손되면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 자연을 보존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산불 예방법과 함께 단풍을 보기위해 산을 찾으시는 등산객을 위한 등산장비 고르는 요령과 응급시 대처방법 110번에서 준비했습니다!! GOGOGO~

 

 산불 예방은 소중한 우리 자연을 보호하기위한 필수 지침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야영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입산 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않으며,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소각 등 화기 취급을 절대 하지 마세요~!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배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때는어떻게 해야되나요?

산불 발견 시 119, 112, 시·군·구청으로 신고합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합시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하므로 풍향을 고려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납시다. 불길에 휩싸이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대피합시다. 산불구역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수목이 강하게 타는 곳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탈 것이 적은 곳을 골라 낙엽과 마른풀을 긁어낸 후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있습니다.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불이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는 물을 뿌려주며 가스·기름통, 장작 등을 제거합시다.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침착하고 신속히 대피하되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합시다.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웃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줍시다. 가축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피해를 예방합시다.

 

산불진화에 참여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산불진화 참여 방법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삽, 톱, 갈고리 등)와 안전 장구(긴 팔 면직 옷, 안전모, 안전화)를 준비합시다. 산불 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강한 젊은 분들은 자율적으로 진화활동에 여합시다. 산불진화에 참여할 때 현장대책본부의 안내를 받도록 합시다.

 

요즘은 등산로가 많이 발전해 예전보다는 덜 험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 모르니 안전을 위한 준비는 철처히 해야겠죠? 준비의 기초라고 볼수있는 등산장비 어떤걸 골라야할까요?

 

⊙ 등산화 : 일반적으로 등산은 험난한 지형에서 이루어지고, 종종 악천후를 만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서 발을 보호하면서도 능률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무거운 등산화는 기본적으로 창이 두꺼운데, 이런 등산화는 무거워서 기동성이 떨어지지만 발바닥의 충격을 완충해 주고 추위를 이겨내기에 효과적이어서 장기 산행이나 동계용으로 적당합니다. 가벼운 등산화는 기동성이 좋아 배낭이 가벼운 당일 산행에 효과적입니다만 발바닥이 쉽게 피로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행의 목적·기간·계절·배낭의 무게 등을 고려해 가벼운 등산화나 무거운 등산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 등산복 : 땀 배출과 체온 유지해줄수 있는것이 좋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산의 특성상 가벼운 바람막이용 재킷을 구비하는것이 좋고, 떨어지는 체온을 지키기 위해 여벌옷을 챙겨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 하도록 합니다.

⊙ 등산배낭 : 이상적인 배낭은 가볍고 튼튼해야 하며, 등판과 멜빵 시스템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중을 고르게 분산해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스틱 :  등산을 할 때 알파인 스틱을 사용하면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보행 속도를 빠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 요령은 일반 보행시 다리와 팔이 반대로 나가듯 다리와 스틱이 반대로 나가는 것이 기본이며, 지형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는 그 지형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팔이 너무 벌어지면 힘이 많이 들게 되므로 팔을 될 수 있는 대로 겨드랑이에서 멀리 떨어뜨리지 말고 손목으로 스틱을 가볍게 옮기는게 좋습니다. 스틱은 장애물을 건널 때에도 유용하고, 스틱에 지지해 점프도 할 수 있으며, 급경사면 횡단시에도 균형을 유지해 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또한  위급 상황에서는 골절 환자의 부목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산시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계신다면 아찔한 순간을 피하고 목숨을 구할수도 있는 응급처치 법입니다.

⊙ 인공 호흡법 : 호흡이 멈추었을 때에는, 폐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즉시 인공 호흡을 해야합니다. 입속에 구토물 등 이물질이 있는 경우 머리를 옆으로 돌려 이물질을 꺼냅니다.그 다음 손가락으로 혀를 눌러서 꺼냅니다. 어깨 부위에  옷가지를 둘둘 말거나 베개 등을 대어 머리가 완전히 뒤로 젖혀지게 합니다. 한 손으로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댑니다.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올 때까지 숨을 불어 넣습니다. 환자의 코를 잡은 손과 입을 때고,5초 후 다시 반복합니다.

인공 호흡 중간에 환자의 코에 자신의 손가락이나 뺨을 대서 숨을 다시 쉬는지 확인 하십시오. 숨을 쉬기 시작할 때 억지로 숨을 불어 넣으면, 오히려 안좋아질 수 있습니다.

⊙ 골절시 응급처치 : 골절시에는 뼈 주위의 신경 및 혈관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선 단단한 막대기 등으로 골절부위에 부목을 하여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시고, 부득이한 경우 조심하여 운반하십시오.

⊙ 출혈시 응급처치 :  병행시 효과가 더 빠릅니다.

① 직접압박법 - 깨끗한 헝겁을 상처부위에 대고 출혈이 멎을 때까지 세게 누릅니다.

② 국소거양법 -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합니다.

③ 혈관압박법 - 상처부위에서 심장쪽에 가까운 동맥을 직접 압박하는 방법이며 손가 락으로 누르 거나, 헝겁 등으로 강하게 묵습니다.

⊙ 귀에 벌레가 들어갔을 때 : 어두운 곳에서 손전등을 귀에 비추거나, 귓구멍에 올리브유 등을 떨어뜨려 벌레를 죽이고 귀후비개로 꺼냅니다.

⊙ 눈에 이물질이 들어 갔을 때 : 함부로 손을 닿게 하거나, 입으로 불면 이물질이 더 깊숙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거나 깜빡거려서 눈물을 흘립니다. 물속에 얼굴을 담구고 눈을 깜빡거립니다. 눈에 심한 자극이 느껴질때는 응급실로 가십시오.

⊙ 경련발작시 응급처치 : 일단 환자를 안전한 곳에 눕힙니다. 주위에 걸려서 깨질 우려가 있거나 물건이 넘어져 환자가 다칠 염려가 있는 물 건을 모두 치 워놓습니다. 항경련제가 있을 때는 복용합니다. 전신을 꽉 잡고 경련을 멈추게 하면 오히려 팔이나 다리에 골절을 입을 수 있으므로 억지로 경련을 막지 않습니다. 자리에 눕힌 후에 넥타이나 웃옷의 단추 등을 모두 풀어준다. 토할 경우 기도가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얼굴을 옆으로 돌려 노십시오. 발작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의식을 회복할 겨를도 없이 계속적인 발작을 일으키면 의사에게 가야하며 음료등을 마시게 하면 안됩니다.

 

 

 

 



 

 

 

 

출처:소방방재청,메드시티응급처치,네이버지식백과

원본글:http://www.nema.go.kr/nema_cms_iba/show_nema/show_contents.jsp?tab_no=1&add_no=72_2&check_the_num=72&check_the_code=1&check_up_num=61 , http://www.medcity.com/jilbyung/eunggup1.html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5801&cid=710&categoryId=7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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