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족부는 청소년 활동 안전강화하기 위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청소년활동진흥법」이 11월 29일(금)부터 시행되는데요~ 청소년이 대규모로 숙식을 하며 장시간에 걸쳐 수련활동을 하는 청소년수련관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굿민도우미'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이란 뭔가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입니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최소한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동 학대행위, 성폭력 범죄 등을 범하여 그 형의 집행 완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그 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가 거부되어 활동을 주최할 수 없습니다. 

*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제2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 제3항)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하고, 필요시 또는 참가자가 의료조치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도 참가자의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하여야 합니다.
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시행 등으로 개인이나 임의단체 등에서 진행하는 청소년활동의 안전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는데요~ 위반 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의료조치 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청소년과 학부모는 이를 참고하여 보다 안전한 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통해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이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은 사전신고가 의무화됨으로써 정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며, "또한, 올해 여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를 계기로 청소년 활동 관련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보다 안심하고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정보를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를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프로그램 유형(사례)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숙박시설과 야영을 위한 시설 및 장소, 장비를 갖추고 진행되는 활동

 

구 분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정의

참가자의 주거지를 떠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 활동(숙박ㆍ야영장소를 1회 이상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참가자의 주거지를 떠나 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 활동(숙박ㆍ야영 장소 이동 없이 한 곳으로 고정하는 경우)

사례

국토순례 등 장기 도보 순례

청소년수련원의 학교단체수련활동

국토 자전거 종주

청소년 대상 캠핑․야영 대회

역사유적지를 버스로 이동하며 진행하는 역사탐방

별자리 탐험 등 천체관측 프로그램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연락처 안내

▶ (문의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안내내용)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절차 및 준비서류에 관한 안내, 신고수리된 활동 정보에 관한 안내,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추천 및 참가 불편 사항 접수 등

 

지 역

연 락 처

주 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4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5층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서울

02)849-0404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부산

051)852-3461~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1

대구

053)659-6210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81길 66-5

인천

032)833-8057~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광주

062)234-0755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26번길 13-1

대전

042)488-0732~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 평송청소년문화센터 2층

울산

052)227-0606~7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경기

031)232-9383~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2층

강원

033)731-3704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 원주시민복지센터 4층

강원(분소)

033)641-399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강릉시청소년수련관 2층

충북

043)220-6821~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제3별관

충남

041)562-9003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4층

전북

063)232-047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31 3층

전남

061)280-9065

전남 무안군 삼향면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4층

경북

054)850-1004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0

경남

055)711-1389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 대로 97 늘푸른전당 3층 301호

제주

064)751-504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4 1022-13

세종

044)864-793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8길 22-1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02-2075-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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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가족부

원본글 :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curren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3303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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