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국가유공상이자 라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국가유공자는 들어느보았어도 국가유공상이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가유공상이자란 국가의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당하신 분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2.2~12.16)를 했습니다. '굿민도우미'와 더 알아볼까요~?

 

 

 

 

   장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가진 사람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는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통해 부처간 협업과제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을 왜 허용을 하는 것 인가요?

-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별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유공상이자는 등록장애인과 동일한 장애상태를 갖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장애인복지법령 상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등록 절차에 따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장애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의료비 지원 및 현금성 급여 등 유사·중복 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 12만 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될 인원은 약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심사 업무흐름도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FAX : (02) 2023 - 8190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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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원본글: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CONT_SEQ=294186&MENU_ID=0403&PAR_MENU_ID=04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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