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내 범칙금. 과태료 이젠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2. 6. 09:52 |
철도지역에서 경범죄처벌법, 철도안전법을 위반 시, 범칙금이 나오면 어디로 확인해야 할까요? 철도청?! "땡~" 그동안은 고지서로만 납부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굿민도우미가 안내해드릴께요~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는 무엇이며, 왜 하는거죠?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은 경범죄처벌법, 철도안전법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의 납부방법의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서비스로 2013년 12월 2일(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의 장점!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계좌를 통해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나 스마트폰으로도 ‘철도경찰’ ‘철도경찰 범칙금’ ‘철도경찰 과태료’를 조회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지서 분실 또는 납부방법이 다양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ㅇ 범칙금 납부방법, 범칙금액, 경범죄처벌법령 등 범칙금 안내
ㅇ 범칙금 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범칙금 조회
ㅇ 과태료 납부방법, 부과기준, 금액, 의견제출, 이의제기, 철도안전법령 조회 등
ㅇ 과태료 조회, 알림마당,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개인정보 처리방침
범칙금과태료시스템(Rfine) 구성화면을 소개해 드립니다.
PC버전 바로가기 → ( www.rfin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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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 메인화면 |
범칙금 조회 |
과태료 조회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 http://m.rfine.go.kr )
범칙금과 과태료는 얼마정도 인가요?
경범죄처벌법의 철도경찰관 통고처분 권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2013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소속의 철도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 제9조 위반자의 통고처분 대상 47개 범칙행위에 대해 범칙금 부과하는데요,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 10일, 2차 납부기한 1차 납부기한 종료 후 20일로 범칙금의 20%를 가산하며, 2차 납부기한 이후에는 50% 가산되고, 미납시 법원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 10만원 이하 벌금 : 41개, 20만원 이하 벌금 4개, 60만원 이하 벌금 : 2개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2013년 1월부터 여객열차에서의 흡연 등 철도안전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17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철도경찰관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25,000원 : 7개, 125,000원 : 3개, 250,000원 : 3개, 500,000원 : 4개
과태료 금액 | ||
1회 |
2회 |
3회 이상 |
25,000원 |
50,000원 |
100,000원 |
125,000원 |
250,000원 |
500,000원 |
25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
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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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토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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