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은 금융피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보험사, 은행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이럴때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금융피해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땐 든든한 지원군에게 ‘SOS’를 치면 됩니다. 그곳이 바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처 입니다. 오늘은 굿민도우미와 함께 소비자보호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금융분야는 원래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이 높고 다툼이 생길 경우 대개 금융소비자가 사회적 약자로 협상력이 약합니다.

● 특히 갈수록 금융기법이 복잡해지고 금융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더 약한 위치에 처하기 쉬워 금융시장의 불공정문제 등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 최근 키코사태, 저축은행 사태처럼 소비자피해가 반복된다면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도 어렵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2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의 독립성을 높여 건전성 감독 부문과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설치했습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그동안의 금융회사 중심의 감독업무를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소처를 신설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가 중요한 약관 제·개정을 심의하는 등 금융감독업무에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반영합니다.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구제합니다

● 반복민원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인지시스템을 운용하고, 금융소비자리포트 발간, 소비자경보 발령, 공시확대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집단분쟁조정, 참여형 옴부즈만제도 운영,
금융회사별 민원전담관리자 도입 등을 통해 사후적인 피해 구제도 강화합니다.

금융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 금감원 전체를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와 감독·검사 간 긴밀한 연계로 소비자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
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소비자에게불리한 제도, 약관, 금융관행을 신속히 개선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조직구성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도 / 3국 1실 체제]

 

민원 접수를 받은 금소처양은 민원조사실에서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처리토록 하고, 유사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볼빙서비스! 거래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하세요”라는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작성하여 즉시 언론, SNS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소처양은 금감원 주요 감독·검사부서장과 금소처 소속 부서장이 참여하는‘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 보고하였고‘,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는 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는 실질적인 대출이나 카드사가 선진금융서비스로 소개하는 등 소비자에게 장점만을 부각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신속하게 모아졌고 구체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2주후열릴‘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카드사를 담당하는 상호여전검사국에 리볼빙 민원이 많은 카드사에 대해 긴급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카드사의 리볼빙결제 제반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의무 명확히 하는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리볼빙 관련 민원이 빈발했던 카드사에 금감원 상호여전검사국에서 특별검사를 나가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를‘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불법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대출사기 등 서민의 불법사금융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금융·법률지원, 고용·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피해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금융민원센터

● 금융감독원 1층에 위치한 금융민원센터에서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요청민원을 인터넷·우편·내방·팩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하고, 사실조회, 자율조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

● 상속인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사실 확인하고자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토요 무료 법률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금감원 소속 변호사가 금융 거래 관련 법률적인 쟁점사항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채팅상담 및 화상(수화) 상담

● 언어·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와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와 연계한「화상(수화) 금융민원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조사

● 서민층의 생계형 다발민원 및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금융제도·관행 등을 발굴·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금융분쟁조정제도 의의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양 쪽주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소비자는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고 소송은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의 불리함을 해소하고자금융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제도 운영 현황

● 빠른 처리, 높은 피해구제율 등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중 36,242건이 접수되어 38,915건이 처리되었고, 피해구제율은 58.4%에 달합니다.
 

 

 

 

 금융분쟁조정 처리 절차

 

 

 상담가능 시간 및 상담절차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32
내방상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150-743) 본원 금융민원센터, 지원ㆍ출장소(토요일 휴무)
채팅상담 :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채팅상담
상담시간 :

 전화 및 내방

 인터넷 채팅

 평 일 : 오전 9:00 ~ 17:30
토요일 : 오전 9:00 ~ 13:00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평 일 : 오전 09:00 ~ 17:00

상담절차도

 

 

억울한 금융민원, 막상 당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물론,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때! 어디로 신고 할지,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늘도 110번굿민도우미열심히 배우고 익히는데 열중 합니다!!

110번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하트3

각종 정부민원 문의는? 110번(채팅상담,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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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민원센터

원본글 : http://www.fcsc.kr/D/fu_d_01_01.jsp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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