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문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답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부정 수급액의 반환 및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급 자격자가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 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

◆110상담(전화/문자예약)

평   일 : 오전 8시~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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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반짝이는 아이디어! 이런 소중한 아이디어들을 더욱 지키고 생각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날이 있답니다.  바로 ‘세계 지적 재산권의 날’ 인데요! 과연 어떤 의미와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어떤 날인가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보호를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매년 4월 26 정한 날입니다.

 

 

 

지적재산권엔 어떤것이 있나요?

 

 상표권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상표법 41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42조)

 

 특허권 :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상표의 경우에는 지정상품에 한함).

 

 실용신안권 :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

 

 디자인보호권 :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ㆍ배타적 권리.

 

 저작권 :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한국저작권위원회

[ 원본글] 네이버,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86&docId=1640306&mobile&categoryId=386

http://www.copyright.or.kr/info/knowledge/basic/basic01.do?hm_seq=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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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탄신일 ( 이순신 장군)

 

 

매년 4월 말이면, 바다처럼 푸른 가슴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들썩 거린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의 탄신을 기념하는 뜻 깊은 날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역사 속 인물 ‘이순신 장군’ 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이순신장군의 생애

 

⊙  출생

이순신은 조선 인종 1년(1545) 3월 8일(음력 기준) 서울 건천동(乾川洞, 지금 중구 인현동)에서 태어났다. 자는 여해(汝諧), 시호는 충무(忠武)이며, 본관은 덕수(德水)로 아버지는 이정(李貞)이고 어머니는 초계 변씨(草溪卞氏)다.

 

 

 ⊙  어린시절

“이순신은 어린 시절 영특하고 활달했다. 다른 아이들과 모여 놀 때면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어 동리에서 전쟁놀이를 했다.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눈을 쏘려고 해 어른들도 그를 꺼려 감히 군문(軍門) 앞을 지나려고 하지 않았다. 자라면서 활을 잘 쏘았으며 무과에 급제해 관직에 나아가려고 했다. 말타고 활쏘기를 잘 했으며 글씨를 잘 썼다.” -유성룡, [징비록(懲毖錄)] -

 

 

 명량해전: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전투.

 

⊙  노량해전: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과 벌인 전투. 이 해전을 마지막으로 7년간 계속 되었던 조선과 일본의 전쟁은 끝났고, 이순신도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충무공 탄신일

 

충무공 탄신일은 1545년 4월 28일 태어난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의 탄신을 기념하여, 충무공의 애국과 충의를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거북선 ( 임진왜란 때1592년 (선조 25)  이순신이 만들어 왜적을 쳐부순 거북모양의 배)

 

⊙ 조선 초기의 ≪태종실록≫으로서, 1413년(태종 13)에 “왕이 임진강 나루를 지나다가 귀선과 왜선으로 꾸민 배가 해전연습을 하는 모양을 보았다.”라는 구절에서 문헌상최초등장

 

⊙ 이미 고려 말 또는 조선 초부터 거북선이 제조, 사용되었으나, 1592년(선조 25)에 발발한 임진왜란 때 이순신(李舜臣)에 의하여 철갑선으로서의 거북선이 창제, 실용화됨

 

⊙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이순신의 ‘창제귀선(創制龜船)’은 임진왜란 초반의 잇따른 해전에서 함대의 선봉이 되어 돌격선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

 

 

 

 

 

[ 출처 ] 한국 세시풍속사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네이버 캐스트

[ 원본글 ]

http://folkency.nfm.go.kr/sesi/dic_index.jsp?P_MENU=04&DIC_ID=1041&ref=T2&S_idx=128&P_INDEX=9&cur_page=1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608&docId=566004&mobile&categoryId=1608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5210&leafI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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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제3탄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교부대상자

①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②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교부 우선 순위

①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③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④  재가장애인

⑤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절차

①  신청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국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제출

②  자격기준 검토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국 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③  교부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문의 장애인보조기구 콜 센터 ☎ 1670-5529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지원내용

①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 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함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만성질환,18세미만) 장애인은 의료급여2종과 동일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1종 수급권자: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2종 수급권자: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5%는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

 

 지원대상 : 록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①  건강보험 지원절차

보장구 처방-> 신청->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보장구 구입-> 보장구 검수확인-> 구입비용지급청구-> 구입비용지급-> 사후점검 

②  의료급여 지원절차

장애인보장구 처방-> 신청->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보장구 구입-> 보장구 검수-> 구입비용지급청구-> 구입비용지급-> 사후점검

 

문의

건강보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의료급여: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지원시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을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 원본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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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공감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

[ 원본글 ] http://www.korea.kr/policyplus/cartoonView.do?newsId=148759517&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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