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 및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

신고방법 및 절차 !

 

 

 

 

노노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늘어나고 있지만 각종 가게의 사장님들은 이를 썩~ 반기는 눈치가 아닌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실제로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 행위,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저희는 카드, 안돼요.. 너무 싸게 팔아서 카드로 하면 남는게 없어요;;

 카드로 하려면 돈 더 내셔야 돼요!!

 판매가가 15만원인데요, 현금으로 하면 13만원에 해주께요~

 

 

 

  신용카드 부당대우 신고대상

 

①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②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여신금융협회 인터넷(www.crefia.or.kr) 및 유선(02-2011-0767,0768) 접수

 

 

 

  처리절차

 

 

 

  근거규정

 

근거조항 

 위반시 제재

 - 여전법 §19조① 가맹점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여전법 §70조 ③)
 - 여전법 §19조③가맹점 수수료 부담전가 금지
 -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4조 가맹점 정보

 

Tip 여전법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입니다.

 

 

 

 조치내용

 

 

 근거조항

1회 등재시

2회 등재시

3회 등재시

4회 등재시 

 가맹점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

 경고

1개월 거래정지

 2개월 거래정지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신용카드 거래 거절

 경고

계약해지 예고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통보기관(협회)

국세청 

 통보기관(카드사)

없음 

경찰청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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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사용 중독 증상과 예방법

 

 

 

 

 

 

[자료 출처: 공감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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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 110번!!!!!!

 

국민권익위원회와 110번 콜센터 직원들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서울역과 용산역에 귀성객들을 상대로 110번 콜센터 홍보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스마트한 세상! 똑똑한 콜' 110번~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맞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매일^^ 매달! 매년~~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할께요~~~ 홧팅!!

 

 

 

 

▲ 으~응? 이게 뭐지?? 호기심 가득한 표정!

너무 귀엽죠??

 

 

 

짜쨘~~~~ 조아요~~!!

 

 

 

▲ 바쁘신 걸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사진촬영에 응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 드리구요 

복 많이 받으세요~~

 

 

 

 

 

 

 

 

▲ 많은 관심과 호응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추운날에도 열씸히 홍보 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

 

 

 

 

 

▲ 아빠 손 꼭 잡고, 다른 고사리 손으로는 홍보물 받기~ 파이팅

 

 

▲ 스마일~~~~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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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실종 대비하는 아동사전등록제, 지금 신청하세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의 안전이 제일 걱정이 아닐까요? 저녁 뉴스에는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종종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걱정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아동사전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등록제란

 

'사전등록제'는 실종을 대비해 14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의 하에 지문, 얼굴 사진, 신체특징 등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전등록 현장방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여, 331()까지 1일 평균 500여 명의 인력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등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직접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요!!

 

 

 

1. 안전Dream  홈페이지(www. safe182.go.kr/ index.do) 메인화면 중앙에서 ' 사전등록신청' 을 클릭

 

 

 

 

 

2. 회원가입은 필요없으며,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으로 실명확인을 합니다.

 

 

 

 

3. 아동(만 14세 미만), 지적장애인(만 14세 미만), 지적장애인(만 14세 이상), 치매노인으로 대상자가 분류되어 있으며,  * 표시된 사항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사진은 필수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첨부하실 분들은 가로 세로 3:4 비율의 정면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4.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지문을 등록합니다. 사전등록이 완료되면 사전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웹(m.safe182.go.kr)/애플리케이션에서 등록하는 방법 >

 

'안전드림(안전Dream)' 으로 검색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어요. 모바일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아이핀 번호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며,  미리 아이핀ID와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 모바일웹 화면]

 

 

 

[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 화면]

 

 

<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계),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등록할 수 있으며, 방문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TIP 

인터넷으로 미리 등록하고 경찰서에 방문하면 대기·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안전드림 사이트 '나의신고확인'에서 입력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자료, 이미지출처: 경찰청 안전드림 아동, 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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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적발

 

 

 2월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째주를 맞이했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설 때문에 무척이나 분주하게 보내실거라 생각드네요.

물론 젊은 분들에겐 설보다 더 중요한!! 발렌타인데이가 있는 주이기도 하지요. ^^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발렌타인데이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곳이 있어 참고하고자 올려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사탕 제조업체 1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4곳을 적발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4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특히,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성미제과의 ‘종합제리(’13.9.24.까지)’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14.10.15.까지)’ 및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14.1.5.까지)’와 ‘뽕잎크런치초코(’14.1.5.까지)’는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입니다.

 

기한 경과제품 사용으로 적발된 4곳 중 나머지 1개 업체 생산 제품은 유통되지 않고 현장에서 전량 폐기 조치되었습니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특정일 대비 국민 선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불량식품 척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43-719-2062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식약청,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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