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2. 13. 14:12 |
카드결제 거부 및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 신고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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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늘어나고 있지만 각종 가게의 사장님들은 이를 썩~ 반기는 눈치가 아닌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실제로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 행위,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저희는 카드, 안돼요.. 너무 싸게 팔아서 카드로 하면 남는게 없어요;;
카드로 하려면 돈 더 내셔야 돼요!!
판매가가 15만원인데요, 현금으로 하면 13만원에 해주께요~
신용카드 부당대우 신고대상
①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②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여신금융협회 인터넷(www.crefia.or.kr) 및 유선(02-2011-0767,0768) 접수
처리절차
근거규정
근거조항 |
위반시 제재 |
- 여전법 §19조① 가맹점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금지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여전법 §70조 ③) |
- 여전법 §19조③가맹점 수수료 부담전가 금지 | |
-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4조 가맹점 정보 |
Tip 여전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입니다.
조치내용
근거조항 |
1회 등재시 |
2회 등재시 |
3회 등재시 |
4회 등재시 |
가맹점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 |
경고 |
1개월 거래정지 |
2개월 거래정지 |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
신용카드 거래 거절 |
경고 |
계약해지 예고 |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
|
통보기관(협회) |
국세청 | |||
통보기관(카드사) |
없음 |
경찰청 |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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