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도 지나고, 이제 3월달이 얼마 안남았네요~

3월이면 아이들이 개학도 있고,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도 있을테구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초등학생, 중고등생은 물론,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새학기, 새학년 필수품! 바로 '학용품'입니다~ ^0^

 

 

그런데 학용품을 살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학용품 중에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용품 속 유해물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학용품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화려한 색상의 학용품을 주의하세요!

화려한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안료나 페인트에 납, 카드뮴, 크롬 같은 중금속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 반짝이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질 부분에 프탈레이트가 사용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학용품 속 유해물질, 얼마나 위험한건가요?

많은 분들이 말고 계신 것처럼 중금속은 어린이의 피부를 자극하는데요. 그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나 카드뮴, 수은 등은 지능이나 신경계통 발달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학용품을 만지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학용품 구입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학용품'은 없는 건가요? ㅠ_ㅠ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용품에도 착한 학용품, 나쁜 학용품이 있습니다.

‘학용품 구매팁’을 이용한다면 ‘착한 학용품’을 살 수 있습니다.

 

① 법적 기준치가 빈번하게 초과되어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제품

② PVC가 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

③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용품 구매 성향 분석(환경부, 2012) 결과 안전성 보장이

필요한 제품

 

 

Tip 

그리고 학용품을 비롯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케미스토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환경안전 인증제품 정보

● 생활 속 유해물질 정보

● 환경성질환정보

 

 

 

 

[자료 및 이미지 : 환경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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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다 마쳤는데 누락된 근로소득공제가 생겼다면?? 헉으... 이럴 땐 순간적으로 당황스럽죠?? 아마 많은 분들이 누락된 근로소득공제를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없나하고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빠뜨린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뜨린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방법은?

 

방법1)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하였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13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소득공제신고서

             관련증명서류

 

방법2)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는 방법입니다.

※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 이외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원천징수영수증 (당초,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 (당초, 수정분)

추가공제 증명서류

 

 

경정청구시에는 환급가산금이 적용되며,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신고분납부]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기본사항 입력연말정산자료 불러오기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기-[근로소득자신고서 작성하기]- 기본사항의 2. 소득공제 누락분 추가신고자 도움말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누락자 도움말을 보시고 [확인] 클릭하면 연말정산의 급여,결정세액을 불러옵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스크롤바를 이용 화면 아래로 내려가면 왼쪽에 [근무처별 소득명세][소득공제명세]를 클릭하여 인적공제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수정사항 없으면 확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수정하기

 

 

 신고서 전송하기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속하는 연동의 다음연도 5월부터 조회 가능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조회 > 근로소득

 

홈택스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외부기관 제출용(관공서, 금융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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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인터넷사이트, 탈퇴방법을

알아볼까요~! 

 

 

새해가 되면 정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방정리, 옷 정리, 컴퓨터에 있는 불필요한 문서나 사진, 파일등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리 및 관리가 소홀하면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상의 내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입니다.

처음에 인터넷을 접했을 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수많은 쇼핑몰이나 듣보잡도 못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쫘~악~ 팍팍!! 뿌렸었죠~ ㅜㅠ

현재에 와서는 이런 개인정보로 인해 범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회원가입된 사이트도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사이트는 탈퇴하셔서 내 개인정보를

깨끗하게 나만 이용하도록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 http://clean.kisa.or.kr/mainList.do ) !!!

 

 

 

  자신의 주민번호를 누가, 무슨 목적으로 활용하였는지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자신의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목록(예시)는 주민번호가 웹사이트에서 실명확인, 성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활용된 내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웹사이트 회원가입 유무는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직접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회원탈퇴를 요청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을 통해 본인이 모르거나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여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회원가입 여부 확인방법

 - ID,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 이용 : 이름, 주민번호 인증을 통해 가입여부 확인

 - ID,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가 없을 경우 : 고객센터에 전화 연락 후 회원가입 여부 확인 절차 문의 (경우에 따라 신원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회원탈퇴를 요청하세요. 

 

 ※ 인터넷 사이트 회원 탈퇴 절차

 - ID와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 :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 없이 탈퇴 가능

  - ID와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 신원확인 절차(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주민등록 진위 확인 화면 (www.egov.go.kr 내 부가서비스 메뉴 참고)을 캡쳐, 우편ㆍFax송부 등) 필요

 

 

  회원탈퇴를 요청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원처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업무처리 완료즉시 모두 삭제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에서는 회원탈퇴 민원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향후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이용하시는 민원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삭제 전에 민원처리결과를 이메일로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자료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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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발급

 

 

 보육교사자격증 발급방법

 1 보육인력 국가자격증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
 2. 자격증 신청 
 3. 수수료결제 (10,000원) 입금(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4. 발급신청서 출력
 5.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기우편으로 발송
 6. 신청진행현황 확인

⊙ 구비서류: 졸업증명서 원본, 성적증명서 원본,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자격증교부신청서, 사진파일 등 이며,홈페이지 상단메뉴->자격증 신청->자격증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자격증 재발급

 ①보육인력 국가자격증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에서 상단메뉴 자격증신청 ->자격증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재교부 신청자 클릭

②발급 수수료(10,000원)을 납부하하고,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발급 

보육교사경력증명서 발급은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서 발급을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에서 fax민원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자료, 출처: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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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귀농하여 벗 삼아 소를 몇마리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소에게 먹일 건초를 구입하려고 축협에 문의 했는데 일반인에게는 건초판매를 하기 어렵고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에게 먼저 건초를 팔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축협이라는 큰 단체에서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여 돈을 주고도 건초를 구입할수 없고 단체에

가입된 회원만이 살 수 있다고 하니 조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좀 납득이 되지 않아 고민을 하시던 중이었는데 이웃주민이 다른 민원 때문에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 상담을 받았는데 친절히 안내 해주어 민원이 해결 되었다는

조언을 고 민원인께서도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월동 준비로 분주한 시기에 소에게 먹일 겨울 식량을 준비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 하실

것을 생각 하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축협은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기관의 산하조직이므로 이에 해당 부처로 문의 해 보실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로 전달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난후에 결과가 궁금하여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 결과를 확인 하였습니다.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 받으시고는 덕분에 해결 되었다고 하시며 경주 축협에서 건초를 구입

하기로 하셨답니다. [110콜센터]

민원인 본인이 감사 전화를 먼저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며 고맙다 하셨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민원인께서 해결 되었다며 기뻐하시니 본 상담사 또한

흐뭇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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