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신청은 그동안 학교에서 접수를 받았으나, 교과부와 복지부는 지난해에 업무협약(’12.9.26)을 체결하고, 교육비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접수받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하였습니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구분 

내 용 

 신청기간

 2013년 2월 18일(월) ~ 3월 8일(금)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신청내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신청방법

 학부모(보호자)가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① 인터넷 신청

② 방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Q&A

Q1. 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요?

- 교육비는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이 없는 학생은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기간(2.18. ~ 3.8.) 동안 학부모님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학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올해부터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여 인터넷,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팩스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3.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이 있는 경우(공적연금기관, 학국교직원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4. 작년에 지원 받았는데 올해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작년에 지원 받으셨더라도 올해부터는 지원자 선정기준이 달라졌으므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초,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대상자도 신청하지 않으면 일부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Q5. 예전과 같이 학교로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Q6.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또는 2013년에 입학할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별도로 교육비를 신청 해야 하나요?

-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으시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Q7. 우리 아이는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어서 입학금, 수업료를 내지 않는데 이번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입학금,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등, 다른 교육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Q8.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의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4대 교육비와 함께 심사, 지원합니다.

 

Q9. 우리 가구의 소득, 재산은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부모, 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Q10.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학생의 부모와 형제, 자매입니다. 성인(만20세 이상)인 형제,자매를 가구원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Q11. 교육비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학교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선정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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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대책이 없어 앞길이 막막하실 것 입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업급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실업급여에 존재를 모르거나 자신이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액 감소나,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로 일을 그만 둘 경우 구직급여로 기준 보수의 50%를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지원하여 가입시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의 금액을 최소 90일~180일간 지원해드립니다 . 또한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 시 훈련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직지원 서비스로 사업 업종 변경 등 재취업을 도와드리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갖춘 영업자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등재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중 선택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일수 및 수급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시 기준보수와 가입일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월 소득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5단계의 기준보수를 나누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등급

 

 

기준보수

 

 

월 보험료(2.25%)

 

 

월 실업급여

 

 

 

 1등급

 

 

 1,540,000 원

 

34, 650 원

 

770,000 원

 

 2등급

 

 

 1,730,000 원

 

 

 38,920 원

 

 

865,000 원

 

 

 3등급

 

 

 1,920,000 원

 

 

 43,200 원

 

 

 960,000 원

 

 

 4등급

 

 

 2,110,000 원

 

 

 47,470 원

 

 

 1,055,000 원

 

 

5등급

 

 

 2,310,000 원

 

 

 51,970 원

 

 

1,155,000 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수급할 수 있으며

 최대 18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소정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이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함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 에 제출 

보험료율: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납부기간 :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합니다.

 

 

 

 

 

 

[ 자료, 이미지출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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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풀어쓴 금융이야기 (금융사기편- 파밍pharming)

 

 

파밍ph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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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상의학의 표준화·과학화에 매진하고 있는 이 분야 전문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방진단기기 개발과 사상체질별 건강관리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사상체질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간략하게 담아봤습니다.

백세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체질과 그에 따른 건강관리로 보다 활기차게 살아보는 건 어떠세요?

사상체질진단은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태양·태음·소양·소음으로 나누어 그 체질에 따라 진단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체질을 갖고 있는 태음인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

 

 

태음인 : 폐가 작고 간이 큰 형(型)으로, 체격은 큰 편이고 상체가 약하나 하체가 튼튼하며 성질은 꾸준하고 참을성이 있는 반면 욕심이 많은 체질입니다.

태음인은 왜 만성병에 잘 걸리나...

 태음인은 식성이 좋아 과체중이 많습니다. 게다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저장됩니다. 또 선천적으로 폐와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가 겹쳐서 비만·당뇨병·고혈압·뇌졸중 같은 만성질환 위험이 높습니다. 몸에 영양분을 축적하는 태음인은 건강을 위해 많이 움직여 노폐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땀을 흠뻑 흘리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일명 땀복을 입는 것도 좋습니다. 태음인에겐 쇠고기·콩류처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좋습니다. 태음인은 어떤 음식이든 잘 먹는데 조개·메밀은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소음인 : 소화 계통이 약하고 생식 계통이 강하며 내성적ㆍ사색적인 체질입니다.

소음인은 찬 것을 피해야 한다는데...

소음인은 몸이 차고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때문에 몸에 열을 내는 음식이 좋습니다. 닭·홍삼·꿀·흑염소가 적당합니다. 마늘·파·양파·쑥갓·깻잎도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생선은 몸이 길어 꿈틀거리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갈치·꽁치를 추천합니다. 복어나 가자미처럼 동그란 생선은 열이 많은 소양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복어 독 중독은 소음인에게서 많습니다. 술을 마시려면 따뜻한 기운의 소주와 막걸리가 적당합니다. 찬 기운의 맥주·수박·보리밥은 피하고, 돼지고기·오리고기는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팔을 많이 움직여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탁구·테니스·수영이 좋습니다. 관절을 충분히 움직이는 요가도 추천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것은 좋지 않다. 사우나에서 땀을 빼는 건 피합니다.

 

 

 

소양인 : 소화 계통이 강하고 생식 계통이 약하며 감정적이고 끈기가 부족한 체질입니다.

 열이 많은 소양인은 건강관리법은...

 소양인은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약합니다. 그 때문에 소음인 여성은 상대적으로 임신 후 유산 위험이 높고, 출산 후유증이 큽니다. 복분자·산수유·구기자는 하체가 약한 소양인에게 세 가지 보약으로 통합니다. 여성의 자궁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걷기·달리기 같은 하체 운동이 적당하며 단전호흡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어 기를 하체까지 순환시킵니다. 소양인은 차가운 성질의 수박·배·보리 같은 음식을 추천합니다.

 

 

 

태양인 : 폐가 크고 간이 작은 형으로 체격은 상체가 튼튼하고 하체가 약하며, 성질은 활달하고 적극적인 반면 조급하고 독선적이며 노여움을 잘 타는 체질입니다.

 

 태양인이 지켜야 할 생활습관은...

태양인은 수가 적어 연구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기운이 위로 상승하는 체질입니다. 그 때문에 얼큰하고 매운 자극성 음식은 피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해 각종 신경성 질병과 근육질환이 발생합니다. 맛이 담백하고 쉽게 소화·흡수되는 해물류·해조류를 먹어 기운을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메밀·머루·포도도 태양인에게 추천합니다.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사상체질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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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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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수는 총 33,3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화 차이, 의사 소통의 문제, 외국인에 대한 편견, 가족 내 경제적 문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오늘 제가 받은

민원 전화처럼 말입니다.

"물어볼게 있는데요" 어디에다 이런 내용을 상담하는지 몰라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전화하셨다는 민원인의 목소리는 한국 사람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고 하시며 시동생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칠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줬는데 시동생 친구가 돈을 돌려주

려 하지 않아 이럴 때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 몰라 110번에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시동생 친구가 돈을 주기로 한 날짜도 지났다고 말씀하시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원인께

돈을 빌려줄 때 시동생 친구한테 차용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니 차용증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다문화 가정도 많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방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

예전보다 생활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는 하지만 여러 면에서 적응하는 것도 어려우실 텐데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안내 해 드리고 내용

전달을 해드려 담당자 분이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며칠후 좋은 결과가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원인께 전화를 드렸더니, 민원인께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하셨다며 급여 가압류 및 대여금 청구 소송 절차

등을 안내 받았다고 하습니다.

서류 지참하여 직접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방문 하시도록 안내를 받았는데 아직은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시며 현재는 시동생 친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두고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110번으로 전화를 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자 분과 상담은 하셨지만

차마 시동생의 친구이기 때문에 선뜻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으 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인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민원 내용이 민원인 만의 일이 아닌 나의 일 처럼 느껴질때가

있습니다.

100%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해결이 어려운 일일 경우에는 정말 누구보다 더

속상한 건 우110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상담사일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부 지원 정책을 연계해주는 110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상담이었습니다.

민원인의 인사를 받으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110번으로

전화를 하시는 민원인들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110번 상담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해 봅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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