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민원전화 110번! 설날에도 응답하라!!

 

 

 

 

 

 

 낯선 곳에 있는데 근처에 병원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진돗개한테 물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날씨가 추운데 길 잃은 강아지를 보호해 줄 곳이 있을까요?

 

 LPG 충전소가 어디에 있나요?

 

 귀성길인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교통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올 설 연휴기간이 짧아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빨간날이니까 룰루랄라~~~^^

하지만 모두 문을 닫아서 난처할 때가 있으시다면?

 

 

11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설 연휴기간에도 110번 콜센터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가슴 따뜻하고 가족들과 함께 온정을 나누는

행복한 연휴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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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국가유공자 등·초본 수수료

 

 

 

 

 

질의: 국가유공자가 등·초본을 발급받을때 수수료가 면제 되나요?

 

 


응답: 국가유공자가 직접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와 동일 세대원이라도 위임받지 않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안내

◆110상담(전화/문자예약)

평   일 :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채팅/화상(수화)상담

평  일 :오전9시~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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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콜센터 수화배우기]

 

 

 

110콜센터 상담사에게 수화를 쉽게 재미있게 배워보세요! ^^  

 제72강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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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확인방법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최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원산지표시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고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푯말 표시, 안내판 표시, 스티커 표시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산 농산물의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지역 명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시.도명”, “시,군,구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육류의 경우

 정육점과 같은 곳에서 판매될 경우에는

표에 맞게 작성해서 진열장 안에 잘 보이도록 놓아야 하며,

쇠고기는 생우 수입후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 돼지고기는 수입후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 가공품의 경우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배합 순위에 따라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만 98% 이상 배합된 원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매체 및 인쇄매체의 경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하며,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1회당 두 번 이상의 말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노노 원산지표시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 위장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고 건강한 먹거리 구입해요!

 

 

 

 

[ 자료, 이미지출처: 농림수산식품부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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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교통 불편 신고 센터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개선, 신호주기(시간)이 너무 긴 경우, 교통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교통신호 불편 신고센터(1599-3572)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9시까지 상담사가 직접 상담하며 그 외 시간은 ARS를 통한 신고 안내를 받습니다.

 

 

상담안내

◆110상담(전화/문자예약)

평   일 :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채팅/화상(수화)상담

평  일 :오전9시~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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