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로드맵

 

 

 

 

 

 로드맵 수립 배경

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차 하락하면서, 고용률은 ‘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

 

 

 

 로드맵 주요내용

 

◈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

◈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의확산과 함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  여성, 청년, 중·장년층이 다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

◈  일자리의 질 제고 차원에서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

 

 

 

 향후계획

 

◈ 확정된 로드맵은 이후 연차별 계획(Rolling Plan) 방식*으로 운영되며, 추진상황은 국무조정실(일자리지원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 모든 부처별 추진상황은 고용률 70% 온라인 현황판(www.고용률70. go.kr) 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공개

 

 

 

 기대효과

◈ ‘13~’14년 정책 인프라․법․제도 구축 등 기반조성을 통해 ‘15년이후 고용률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성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고,청년 또한 남녀 모두 7.3%p 이상 큰 폭의 고용률 증가가 예상된다.

◈ 신규 창출되는 238만개의 일자리는 문화․과학기술․보건복지 등 창조 서비스업 분야에서 163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원본글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0&aid=3660&b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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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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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종 ( 芒種 )

 

 

오늘은 여름의 아홉 번째 절기, 농촌에서는 일 년 중 모내기 준비로 제일 바쁜 시기라고도 하는 망종입니다~!현충일이 6월 6월인 것도 망종과 연관이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 정말 중요한 절기인 망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망종 ( 芒種 ) 이란??

망종은 24절기 중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로 음력으로는 5월, 양력으로는 6월 초순 무렵에 해당됩니다. 벼,보리와 같이 수염이 있는 까끄라기 곡식의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망종과 관련된 속담

 

-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

망종까지 보리를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된다는 의미

 

- 망종 넘은 보리, 스물 넘은 비바리

망종을 넘긴 보리는 익어서 쓰러져 수확이 적고, 스물이 넘은 여성도 외모나 생리적으로 차츰 기울어 지게 된다는 뜻!

 

- 발등에 오줌 싼다

일년중 제일바쁜 시기를 의미

 

 

 망종에 먹는 음식

 

⊙ 전남지역- 보리그스름먹기(풋보리를 베어다 그을음해서 먹는 풍습)

⊙ 제주도 - 보릿가루만든 죽먹기

이렇게 먹으면 다음해 보리 농사가 잘 되고 그해 보리밥도 달게 먹을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행사

 

일시 : 6월 9일 오전10시~13시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 문의 : 02-3704-3114 )

행사내용 : 와룡기. 도리깨.풍구.키.갈퀴.고무레 등 보리타작에 필요한 농기구의 용도와 기능을 알아보고, 농기구를 활용해 보릿단의 보리 이삭을 알곡으로 만드는 탈곡의 전 과정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 원본글 ] http://www.nfm.go.kr/Inform/diaryF_view.nfm?seq=57201&year=2013&month=6&da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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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 화상수화상담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110 화상수화서비스

 

정부민원, 어려운 일,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1 1 0 ~~!!!!

 

화상 수화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3자 통역으로

민원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수화 통역을 110번이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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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행정민원은 어디에?

 

 

 

 

 주민세를 두번 납부했는데 이게 맞나요?

친한 친구랑 같이 군대를 가고 싶은데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여권 재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 앞 가로등이 고장났는데, 어디에 연락해야되요?

 

 복잡한 행정민원 상담 때문에 답답하셨죠?

이제  110번으로 전화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불편한 일, 궁금한 일! 110번이 직접 상담 해 드립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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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TM 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제도 

 

 

우수고객이라며 특별히 핸드폰을 무료로 바꿔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전화를 받으신 경험 한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지긋지긋한 불법 TM 전화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불법TM을 막고 포상금까지 얻을 수 있는 착한제도! 불법TM 신고 포상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동통신 서비스 불법 TM이란?

모든 텔레마케팅이불법은 아닙니다~ 불법 TM의 적용 범위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불법적으로 수집(구매)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에 활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동통신사(본사)가 고객의 동의하에 신규 요금제 또는 서비스 안내 등을 위해 광고를 실시하는 것은 법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TM 신고 포상제도란?

이동통신사(SKT, KT, LGU+)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TM을 수신 받은 후 일정 요건에 따른 신고를 통해 불법TM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운영 기간 : 2013년 6월 4일 부터(6월 4일 이후 수신한 불법 TM건에 한해 신고 가능)

 

포상금액 : 신고 요건을 충족한 불법 TM 신고 건당 10만원

 

  포상금 지급 안내

 

  지급시기

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여부 통보 및 통보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단, 신고내용이 허위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급방법 : 신고센터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후 지급

 

  신고 방법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 요건 및 방법을 상세히 숙지하신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요령

⊙ 불법TM을 통해 휴대폰을 수령 받고 단말기 일련번호 신고

( *계속 사용 목적이 아니라면,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영업점에 개통 없이 단말기를 배송해 줄 것을 사전에 요청, 개통 철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신고기한:  휴대폰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예시, 6월 4일 수령시 6일까지 신고)

-  신고 기한 이후 신고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조사 및 입증자료의 최신성 등으로 인하여 불법TM 수신과 이를 통한 휴대폰 수령 사이의 기간은  2주 이내이어야 합니다.

가급적 휴대폰 수령 당일 신고 후, 해당 대리점에 휴대폰 반납 필요

-  휴대폰 반납 시 휴대폰 본체와 구성품을 그대로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기기파손,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

① 불법TM을 통해 휴대폰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녹취, 통화 수발신 내역 캡쳐 화면 등)

② 불법TM 수신 내역, 언제 어떤 내용의 TM을 수신하였다는 셍세 내용 등

③ 수령 받은 휴대전화 일련번호를 촬영한 사진 파일

④ 수령한 휴대폰의 송장번호 (수령일 증빙용)

 

⊙  클릭 ▶▶  단말기 일련번호 신고 바로가기  

 

신고요령 2

불법TM을 통해 실사용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된 전화번호 신고

신고기한: 휴대폰 개통일로부터 3일 이내(예시, 6월 4일 개통 시 6일까지 신고)

- 실 사용목적으로 개통한 경우에 한하며, 개통 철회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신고 기한 이후 신고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조사 및 입증 자료의 최신성 등으로 인하여 불법TM 수신과 이를 통한 휴대폰 개통 사이의 기간은 2주 이내이여야 합니다.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

① 불법TM을 통해 휴대폰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녹취, 통화 수발신 내역 캡쳐 화면 등)

② 불법TM 수신 내역, 언제 어떤 내용의 TM을 수신하였다는 셍세 내용 등

③ 개통한 휴대폰 전화번호

 

⊙  클릭 ▶▶  개통된 전화번호 신고 바로가기 

 

 문의 : 개인정보보호협회 ☎ 1661-9558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협회

[ 원본글]  http://www.notm.or.kr/Home/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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