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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1 월세시대에 살아남는 11가지 방법
  2. 2013.03.11 서민의 재태크 재산형저축
  3. 2013.03.11 불법학원 신고!!! 2
  4. 2013.03.11 특허 수수료 감면 혜택
  5. 2013.03.08 2013 제주들불축제

 

 

 

 

월세가 세입자에게 혹독한 제도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주거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집값이 떨어져도 보증금은 지킬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월세의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 월세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11가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0^

 

 

 

1. 월세 거부감을 접어라.

현재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율(월세 전환율)은 서울이 연 7%, 전국 평균 연 10% 정도입니다. 은행 금리보다 2배 높습니다. 법정 상한선은 연 14%로 더 높은데 금리가 연 7~8%일 때 정해져서 그 집을 사려면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려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연 4% 초반으로 월세 전환율보다는 낮지만 매달 지출해야 하는 돈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교섭력을 발휘하라

월세 시세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집주인이 처음엔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교섭력입니다.  하지만 새집의 경우 협상이 쉽지 않아, 집을 짓느라 대출을 많이 받은 집주인이 높은 월세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대출해준 은행이 세입자보다 앞순위 근저당권자여서 안전성도 확실치 않습니다. 반면 오래 산 집은 교섭이 가능하여, 집주인이 경제적 여유가 제법 있고 빈집으로 몇 개월간 버려두는 것보다 적은 월세라도 받는 게 낫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3. 상한선을 정하라

세입자 스스로 상한선을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저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좀더 여유 있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임대 실태를 조사해보니, 월세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0%였습니다.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소득의 최고 42%까지 월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스스로 상한선을 정해야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4. 저당 금액이 30% 이하인지 따져봐라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저당 금액이 집값의 30% 이하면 안전하며, 그 이상이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미 잡혀 있는 근저당권 금액과 자신의 보증금을 더했을 때 집값의 70∼80%를 넘지 않아야 하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5. 한 명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라.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이삿날에 할 일이다.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만 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를 할 때는 세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빨리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자. 우선변제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서울시 기준)인 경우다. 그중 2500만원은 뒷순위라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6. 여름에 보일러를 돌려라

보통 전세는 세입자가 직접 벽지나 장판을 바꾸지만 월세는 집주인이 비용을 댄다. 보증금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는 어떨까? 월세를 내는 만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 확실히 하려면 월세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 이사했는데 겨울이 돼 보일러를 돌려보니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세입자의 과실인지, 보일러가 낡아서인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만약 하자가 있었던 거라면 집주인이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세입자의 과실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새집에 들어가면 상하수도·보일러 등을 한 번씩 점검하자.

 

7. 월세를 꼭 내라

월세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한 경우에도 나머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다. 아주 어려울 때는 대출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및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어 ‘월세나눔통장’을 내놓았으며 대출금리는 연 5~6%으로, 제2금융권(연 15~24%)보다 낮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8. 연 5% 초과해 올릴 수 없다.

계약 기간 중 사정에 따라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월세를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감액은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증액은 연 5%를 넘지 못한다. 또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세를 인상한 뒤 1년까지는 또다시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연 5%가 넘게 월세가 인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이유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계약을 연장할 때는 ‘5% 이하’가 적용되지만 계약이 일단 끝나고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 이런 제한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주인이 월세 인상을 청구할 때 이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

 

9.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은 이어진다.

월세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은 그대로 이어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 통상 계약이 완료되는 한 달 전에 집주인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면 이후 집주인이 맘대로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없고 2년의 임대 기간이 지속된다. 하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줘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10. 보증금 분쟁은 서울시처에서 해결하라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무조건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진다. 특히 경매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 서울시 거주자이고 이사 시기가 엇갈린 경우라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찾아가보자. 보증금을 단기 대출해줍니다.

 

11. 소득공제를  받아라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무주택 단독세대)는 월세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고시원 등 일반 주택이 아닌 준주택 월세 세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간혹 집주인이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을 막을 때가 있다. 소득세를 줄이려고 월세 수익을 감추려는 속셈이다. 임대계약을 맺을 때 소득공제를 특약 사항에 넣으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자료, 이미지출처: 한겨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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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 바로 저축인데요~

최근 '재형저축'이라는 저축상품이 등장해 주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재형저축(재산형저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재산형저축이란?

재형저축은 1976년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이라는 상품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금리가 높고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면서 1995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앞으로 계속 낮아질 것이란 전망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가입조건

가입일 현재 직전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금리 및 가입기간

1) 적용금리: 3.4~4.3% 수준(우대금리 포함 시 최고 4.6% 수준)

                (2013. 3. 5. 기준)

 

은행

최초 3년간 금리수준(%)

기본

우대*

최고

국민

4.2

0.3

4.5

우리

4.2

0.3

4.5

신한

4.1

0.4

4.5

하나

4.1

0.4

4.5

외환

4.0

0.3

4.3

SC

3.4

0.4

3.8

부산

4.1

0.1

4.2

대구

4.25

0.25

4.5

경남

4.3

0.2

4.5

광주

3.8

0.4

4.2

전북

4.2

-

4.2

제주

3.8**

0.3

4.1

기업

4.3

0.3

4.6

농협

4.3

0.2

4.5

수협

4.3

0.2

4.5

산업

온라인 상품개발․전산개발 등 지연으로 3월중 출시 예정

* 우대금리는 각 행별로 급여이체, 신용카드 실적 등에 따라 0.1%p~0.4%p 추가 제공

** 제주은행은 기본금리를 최초 4년간 적용

 

2) 납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계약기간: 만기7년,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7년 만기시 1회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4) 세제혜택: 이자소득세 14% 비과세 (농어촌 특별세 1.4% 부과)

5) 중도해지: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감면세액 추징

6)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필요서류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재형저축을 가입하는 당시의 소득금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기존 회원은 바로 로그인)

1) 상단 메뉴에서 “증명발급”을 선택

2) 증명발급란에서 “민원증명발급”을 선택 후 “소득확인증명서” 선택

 

3) 소득확인증명(재형저축 가입용) 신청서에 “납세자”, 수령방법”, “신청내용” 등 기재사항을 입력 후 “신청” 클릭

4) 신청 완료 확인 후 “나의 증명발급 처리결과”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

 

 

[자료 및 이미지 출처: 전국은행연합회,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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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등을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학원·교습소가 시·도 조례에서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행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청에 등록(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 학원 신고절차 및 포상금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사교육 신고기관

 

 ● 신고처

 온라인

 오프라인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 교육과학기술부(사교육대책팀): 02-2100-6332, 6333, 6335

 방문, 서면, 전화신고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

 

유관기관 학원비 관련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

 구분

 온라인

 신고내용

 국세청

 학원비 신고센터

 신용카드결재·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학원 등의 탈세

 공정거래위원회

 학원 불공정거래 신고

 학원수업 끼워팔기, 수강료 담합, 허위·과장광고

 

 

 

 

 불법사교육 신고시 유의사항

반려되는 경우

● 학원비 관련 부당행위 또는 위법행위와 무관한 민원이나 제안인 경우

● 제보하신 분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 '불법사교육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준 경우 모든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기재 요령

●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되지 않은 사항, 소문으로 전해들은 내용을 기재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위치, 교과목, 수강시간, 교습비등, 교습시간 위반시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처리절차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

 ● 교육과학기술부(※'11.10.26자 시행)

신고내용(근거 법령) 

 신고포상금액

 학원 등록·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 (학원법 제6조, 제14조1항)

 20만원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월교습료의 50%

(한도 500만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학원법 제15조 제4항 및 5항)

 10만원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학원법 제16조 제2항)

 10만원

 

국세청 

 신고내용

 신고처

 신용카드결재·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탈세
(국세기본법 제84조의 제2항)

 발급거부 금액의 20%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 1만원
- 건당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
-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200만원

 

일반 신고대상 

 신고내용(근거 법령)

 신고포상금액

 기타 학원(비)관련 부조리 입시합격자 명단 본인 동의없이 표시·게시

 국민신문고

 끼워팔기, 수강료 담합 등 불공정거래, 허위·과장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포상금제 지급방법 및 절차

지급기관 :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지급시기 :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후

중복신고 : 동일 학원의 동일한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지급방법 : 계좌입금
※국세청 신고건은 국세청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지급

 

 

 

신고포상금제 지급제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접수처리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학원(교습소 등)과 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원 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항

독서실 이용료 초과징수 포상금지급제외(적용시기 2010.04.05 신고부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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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코리아,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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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해온 '정월대보름들불축제'가 2013년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개최됩니다 ^^  바로 ‘제주들불축제’ 인데요~

제주들불축제는 소와 말 등 가축 방목을 위해 중산간 초지의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늦겨울에서 초 봄 사이 목야지 들판에 불을 놓았던 '방애'라는 제주의 옛 목축문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현하여 관광 상품화한 문화관광축제랍니다! ^0^ 축제 기간동안에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행사정보

기간: 2013.03.08(금) ~ 2013.03.10(일)

장소: 제주 제주시 새별오름 일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59-8번지)

주최: 제주시

 

 주요행사

 첫째날 (무사안녕의 날)〔 3. 8 (금) 10:00 ~ 20:00 〕

행사명

운영시간

내용

1. 도민대통합 줄다리기

10:00~13:40(220분)

2천만 관광객 유치기원제, 외국인 특별전을 포함한 오름 "눌"만들기 경연, 축제를 여는 대동놀이로 풍물희망기원대행진, 개막행사, 무사안녕 횃불대행진, 오름 "눌"태우기, 태고의 제주탄생아트쇼, 멀티미디어아트쇼 등을 통해 계사년 새해의 희망을 기원

2. 2천만 관광객 유치 기원제

13:40~14:40 (60분)

3 오름“눌” 만들기 경연대회 * 외국인 특별전 포함

14:40~15:40 (60분)

4. 도민화합 음악잔치 (읍면동 노래자랑)

15:40~17:20(100분)

5. 전도 풍물 희망기원 대행진 (대동놀이)

17:20~18:10 (50분)

6. 오프닝 공연“제주로 혼저옵서예”       [축하 메시지 전달] [개막선언]

18:10~18:25 (15분)[18:25~18:35(10분)]

7. 개막주제공연 “Healing in Jeju”         [성화점화]

18:35~19:00 (25분)

8. 무사안녕 횃불 대행진

19:00~19:20 (20분)

9. 2013 전국 희망의 영상메시지

19:00~19:20 (20분)

10. 오름“눌” 태우기

19:20~20:00 (40분)

11. 태고의 제주탄생 아트쇼                  (오름채색화, 연화연출)

19:30~19:40 (10분)

12. 멀티미디어아트쇼 (오름채색화)

19:40~20:00 (20분)

 

 둘째날(도민 통합의 날 )〔 3. 9 (토) 10:00 ∼ 20:50 〕

행사명

운영시간

내용

1. 도민대통합 줄다리기

10:00~12:00(120분)

도민대통합줄다리기, 집줄놓기경연, 외국인 특별전을 포함한 넉둥베기 경연, 마상마예공연, 도민화합 음악잔치, 레이저 퍼포먼스, 제주어 말하기 경연, 제주농요 공연 등 프로그램이 펼쳐지는데 넉둥베기와 집줄놓기는 외국인 특별전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등 세계가 하나되는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

2. 읍면동 대항 넉둥베기 경연 * 외국인 특별전 포함

12:00~14:00(120분)

3. 집줄놓기 경연 * 외국인 특별전 포함

14:00~15:00 (60분)

4. 마상마예공연

15:00~16:00 (60분)

5.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16:00~17:40 (100분)

6. 제주어 말하기 경연                        (다문화가정, 관광객 등)

17:40~18:30 (50분)

7. 제주농요 공연

18:30~19:00 (30분)

8. 제주 힐링 콘서트

19:00~19:40 (40분)

9. 레이져 퍼포먼스

19:40~20:00 (20분)

10. 통합의 횃불 대행진

20:00~20:10 (10분)

11. 오름“눌” 태우기

20:10~20:30 (20분)

12. 멀티미디어아트쇼

20:30~20:50 (20분)

 

셋째날(희망 기원의 날) 〔 3. 10 (일) 11:00 ∼ 20:50 〕

행사명

운영시간

내용

1. 도민대통합 줄다리기

11:00~13:00(120분)

세계인이 하나 대통합줄다리기, 외국인 특별전을 포함한 듬돌들기, 마상마예공연, 말춤페스티벌, 세계가 제주로 국제교류도시 공연, 폐막공연, 횃불점화, 희망기원 메시지 전달, 오름정상 화산분출쇼 및 연화연출, 대형 오름 "눌"점화, 오름불놓기 등을 통해 올 한해의 무사안녕과 만사형통을 기원

2. 듬돌들기 * 외국인 특별전 포함

13:00~14:20 (80분)

3. 마상마예공연

14:20~15:20 (60분)

4. 관람객과 함께 하는 열린무대         (말춤 페스티벌)

15:20~17:20(120분)

5. (국제교류도시공연) 세계가 제주로!

17:20~18:30 (70분)

6. 오프닝 군무공연 (느영나영 랩소니)

18:30~18:40 (10분)

7. 폐막주제공연 “제주신명, 세계로”

18:40~18:50 (10분)

8. 횃불 점화, 횃불대행진

18:50~19:05 (15분)

9. 희망기원 메시지 낭독

19:05~19:10 ( 5분)

10. 오름정상화산분출쇼

19:10~19:15 ( 5분)

11. 대형 오름“눌” 점화

19:15~19:20 ( 5분)

12. 오름불놓기

19:20~19:40 (20분)

13. 오름정상 연화연출                         (음악, 나레이션)

19:40~19:50 (10분)

14. 휘날레 대동놀이 “신명 앙상블” 조명 및 레이져쇼

19:50~20:50 (60분)

 

 행사전일 부대행사 및 민속장터(8일∼10일)

 

 

 

 

 

 

부대행사

 

 

 

 

 

 

1. 축제사진 전국콘테스트

2. 종합홍보전시부스운영

3. 2013 대박찾기 컨설턴트

4. 희망의 메시지 써주기

5. 전통악기 체험

6. 제주전통음식 체험코너 운영

7. 들불 연 날리기

8. 기마대와 함께하는 포토존

9. Healing Road 체험

10. 전통 도예체험

11. 희망기원 마당운영

12. 새별오름 우체국(통) 운영

13. 축제캐릭터 만들어봐요

14. 희망의 영상체험

15. 제주의 소릿길 체험

16. 새별-이달오름 등반체험

17. 체험 승마 교실

18. 제주전통 민속주 코너

19. 잔디썰매장 운영

20. 웰빙체험관

21. 승마대회

22. 태초의 불꽃 체험

23. 마조제 및 말사진 전시 운영

민속장터

1. 향토음식점 운영

2.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운영

3. 지역명품 홍보부스운영

4. 일반음식점 운영

5. 세계다문화체험 음식점

※ 프로그램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음

☞  행사장 찾아오시는 길 바로가기

☞ 행사장 안내도 바로가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제주들불축제 공식홈페이지]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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