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수화배우기] 

110콜센터 상담사에게 수화를 쉽게 재미있게 배워보세요! ^^  

 제78강 "일요일"

 

 

상담안내

◆110상담(전화/문자예약)

평   일 :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채팅/화상(수화)상담

평  일 :오전9시~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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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강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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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감코리아,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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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자세히 살펴볼까요?

 

ㅁ 법인세란?

-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 납세의무자 : 법인(내국법인, 외국법인)

- 과세대상 :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 제출서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 제출방법 :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 :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 납부할 의무(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인 경우 8월말까지 중간예납 납부)

 

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 법인세(국세)의 10%를 납부

-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신고) 납부

- 납부방법 : 위택스(전자신고/납부), 지자체 세무과 방문납부 등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중간예납이 없음

 

ㅁ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 미납일수

-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안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신고납부>법인세)에서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법인 유형별 신고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분납기한 : 일반기업 5.2(목), 중소기업 6.3(월))

 

Tip 2013년 법인세 신고시 참고사항 바로가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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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세액 신고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월 1일 ~ 1월 31일 연납신청 :  당해 1.1~12.31 세액의 10% 공제

3월 1일 ~3월  31일 연납신청 :  당해 4.1~12.31 세액의 10% 공제

⊙ 6월 1일 ~6월  30일 연납신청 :  당해 7.1~ 12.31 세액의 10% 공제 (2기분)

⊙ 9월 1일 ~9월  30일 연납신청 :  당해 10.1 ~12.31 세액의 10% 공제

 

자동차세 분납 신고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고 하는 제도 입니다.

(3,9월에 분납신청하여 6월,12월을 포함하여 연 4회에 자동차세를 나누어 납부함)

 

⊙ 2분기 분납희망 :3월 1일 ~ 3월 31일

⊙ 4분기 분납희망 : 0월 1일 ~ 9월 30일

 

신고방법

① 위택스 (www.wetax.go.kr) -> 자주 찾는 서비스 -> 자동차세연납할인신청클릭

 

신규신청버튼 선택

 

자동차정보 조회 -> 자동자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④ 확인버튼 선택 -> 인터넷납부 선택

 

 

주의사항

서울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차량등록지가 서울지역인경우 서울이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문의

⊙ 차량정보검색, 사업자번호검색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조회 가능

⊙ 신고 완료 후에는 [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고지조회]에서 부과된 고지내역 확인 가능

 

 

위택스 [ 자동차세연간세액납부 ]바로가기 => 클릭

 

 

[ 자료 및 이미지 첨부 :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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