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되고 나면 특히 결혼 후엔 누구나 내집을 빨리 장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요..

내집마련 방법에서 쉬운건 없는듯 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엔 내집마련 노하우 없이는 20년 이상 걸리는 분들이 태반인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주요 내용

 구분

 상세 내용

 자격기준

 생애최초로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5백만원 이하인 분으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이신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금리

 연 3.8%(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다자녀가구 0.5%,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불가)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

 20년[1년 또는 3년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준비서류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수탁은행

 

 

Tip  바로가기서비스  ▶  주택구입자금 계산해보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국민주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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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내집마련으로 가계부채가 없는 집이 없다고 하죠~ ㅠ.ㅠ

무주택 서민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내집마련의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 주요 내용

구분 

 상세 내용

 자격기준

 부부합산 총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이신 분 
 * 신혼가구 및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는 연 50백만원 이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금리

 연 4.3%(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다자녀가구 0.5%,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불가)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0.5% 금리 가산

 대출한도

 최고 1억 원 이내

 -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의 경우에는 최고 1억 5천만 원 이내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

 ● 20년[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30년[5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경우 대출기간 30년 가능

 준비서류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 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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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출처 : 국민주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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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종류

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 구분합니다.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 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 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로써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제2국민역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병역법에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복무 유형별 단축전후 복무기간

  복 무 형 태

 조정 前(전) 복무기간

조정 後(후) 복무기간

  시행일

  현역병 

 육군/ 해병대

 24 ->  18개월 (6개월)

 21개월(-3개월)

 11. 2.27

 해 군

 26 -> 20개월(-6개월)

 23개월(-3개월)

 11. 1. 3

  공  군

 27 -> 21개월(-6개월)

 24개월(-3개월)

 11. 1. 1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

 24 -> 18개월(-6개월)

 21개월(-3개월)

 11. 2.27

 전환복무요원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26 -> 20개월(-6개월)

 23개월(-3개월)

 11. 1. 3

 공익근무요원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자

 26 -> 22개월(-4개월)

 24개월(-2개월)

 11. 1. 1

 상근예비역

 

 24 -> 18개월(-6개월)

 21개월(-3개월)

 11. 2.27

 

병역이행 일정

 

입영통지서

입영 한달전에  입영통지서가 발송되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입영일자/부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입영일자/부대 조회바로가기  클릭

 

징병검사

징병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심리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 및 병역처분의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징병검사는 매년 2월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하며, 본인이 검사를 받기원하는 날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홈페이지 ->민원마당 ->민원신청-> 징병검사민원]에서 징병검사 본인 선택 및 취소, 징병검사 통지서 조회 및 출력, 징병검사 기일 연기 등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민원신청 및 조회 바로가기  클릭

 

입대

신병훈련 교육기간은 훈련소 5주(육군기준)이며,사단 향토 사단을 제외한 전방 사단 신교대 8주로 경계,제식,사격, 화생방, 정훈,행군(15,30km) 등의 훈련을 받으며, 군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전투력과 소양 및 기상을 배양합니다.

육군의 경우 육군훈련소 홈페이지에서 훈련병의 입대 날짜와 소속된 부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육군훈련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자료, 이미지 출처: 국방부,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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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각종 질병 및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부모 자식지간이

라도 서로 살기 힘들다 보면 마음은 있으나 도움을 줄 수 없어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사고

까지 발생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나라에서 여러가지 사회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어 그나마 돈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지원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지자체로 부터 쌀을 배급 받으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분의 지인께서 전화를 주셨

습니다.

지난달에도 쌀이 떨어져 늦게 지급 되는 바람에 끼니를 굶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달에도 또 지급이 지연 되고 있어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쌀 배급 지연으로

밥을 못 먹고 있다" 얘기 하자 담당자는 "이미 배급이 되도록 지급요청 하였고 배달하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지연 관련은 바로 확인이 어렵다"며 무성의 하게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쌀배급을 받는 당사자 분께서는 순간 말문이 막혀 눈물만 흘리셨고 지인 분께서는 옆에서

통화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 참지 못하여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어진 동 주민센터가 사람을 외면하면 서민은 누굴 믿고 살 것이며

어려운 경제 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냐며 좀 더 공손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응대해

주면 안되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없게 살아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리 인데 쌀 가지고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날짜에 배급이 늦어 확인 전호만 했을 뿐인데 어려운 입장에서 대변은

못 하더라도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 주민 센터 담당자에게 민원 내용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다른 분들은 모두 지급 되었는데 해당 민원인만 반복적으로 전달 지연 된

상황에 대해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후 민원인께 잘 처리되었는지 궁금하여 전화를 드렸습니다.

민원인은 반갑게 받으시면서 담당자가 당시 무례했던 점에 대해 사과와 함께 양해를

구하고 바로 확인 후 배급 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전보다 관공서의 벽이 많이 낮아졌고 서비스나 친절도가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아직까지 서민에게는 관공서의 벽이 높아만 보입니다.

그러나 110 콜센터는 누구나 고충민원 상담을 할 수 있고 또한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결해주니 너무나 감사하다며 세상 사는 맛이 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오늘도 110 콜센터에 근무 하고 있음에 보람과 자긍심을 느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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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콜센터 수화배우기] 

110콜센터 상담사에게 수화를 쉽게 재미있게 배워보세요! ^^  

 제76강 "금요일"

 

 

상담안내

◆110상담(전화/문자예약)

평   일 :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채팅/화상(수화)상담

평  일 :오전9시~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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