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전 유의사항
생활속 지식창고 2013. 3. 15. 09:54 |
오늘은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유의사항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공유해 볼까해요~ ^^
전월세 계약 전의 유의사항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입주를 포함하여 재계약과 계약만료까지의 절차와 유의사항 모두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출바알~~~!!!
계약전 유의사항
① 임차할 주택의 상태, 시설물의 하자 등을 현장답사를 통해 체크
②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계약하되, 계약자 본인명의 주민등록증 확인
(대리계약의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후 보관)
③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등의 권리등재 및 채권확보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 전임차인 퇴거일과 입주일 및 관리비 처리 여부 확인 ⊙ 임차주택 사용부분을 계약서상 정확히 표시(번지·동·호수 등) 공부상 일치 확인 ⊙ 계약금과 잔금의 금액 및 지급일정과 임대차기간 명시 ⊙ 임대료 지급의 방법 ⊙ 시설 상태 및 하자 수리 부담 여부 ⊙ 구조 변경 및 원상회복 문제 ⊙ 위약 및 계약해제사항 ⊙ 각종 공과금 해결, 관리비 문제 등 특약란 적극 활용 ⊙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경우는 중개수수료 지불문제 확인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교부 ⊙ 잔금을 치르기전 권리변동 있는지 등기부등본 등 다시 확인 ①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이를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항에서의)‘확정일자’란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도장을 날인해줄 때의 날짜를 의미하며,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 신청서 접수·완료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 확정일자 요청 → 확정일자 확인도장 → 완료 ⊙ 준비서류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사본
※ 계약서 분실 시 최초의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우선변제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음 ③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함)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매각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 포함)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① 등기부상의 소유주와 계약 체결 ② 증액금액에 대해 확정일자 다시 받기 ⊙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 클릭 ▶▶▶ 법률상담 바로가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전월세지원센터] 입주 시 유의사항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재계약 시 유의사항
계약만료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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