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문의]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주민등록법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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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철 친환경 주방관리법

 

 

대박  Made in china 상품으로도 족한데 매년 봄 반갑지도 않은 중국대륙의 바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황사인데요! 이 황사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각종 호흡질환에 노출되게 할 순 없죠!! 식기 세척부터, 주방청소까지 ‘베이킹 파우더’ 하나면 황사철 주방관리 끝~! 그 노하우를 지금 바로 전수해드립니다!!

 

 

 

 

 베이킹 파우더로 식기 세척 및 주방 청소하기

◈ 생선을 구운 프라이팬에 물을 부은 다음, 베이킹 파우더를 뿌려 놓았다가 씻으면 기름기는 물론 냄새도 말끔히 없어집니다.

스탠제품이 누렇게 변색될 때나, 사용을 잘 못 해 윗부분이 시커멓게 탔을 경우 (냄비에 물을 붓고, 베이킹 파우더를 소량, 어른 스푼 기준으로 한 스푼을 넣고 끓여주기) 물을 버리고 수세미로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가스렌지, 싱크대, 화장실 청소에도 효과적인데요, 두말 하면 잔소리예요~

일반 쓰레기통 바닥과 음식물 쓰레기 위에 뿌려 놓으면 냄새제거에도 탁월합니다.

ㅍ아이들 장난감 소독할 때 베이킹 파우더와 구연산을 섞어 뿌리면 보글보글 기포가 생기면서 깨끗하게 씻깁니다.

눅눅한 빨래를 널은 다음 바닥에 베이킹 파우더를 뿌려 놓으면 건조도 빨리되고 냄새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이 입속에 들어갈 식기를 좀 더 안심하고 설거지하고 싶을 경우에도 매우 좋습니다.

 

 

 슈퍼에서 파는 600원짜리 베이킹 파우더!

머리가 아파 환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했던 ‘강력세제’ 대신 이젠 베이킹 파우더로 친환경을 실천해보세요~

 

 

황사로 인해 눅눅했던 실내도 반짝 반짝 청소해 보시고 욕실 청소 후 아이들과 한바탕 물놀이 어떠세요?

집안 곳곳, 친환경의 위력을 친히 보시게 될거예요~~ ^.^

 

 

 

 

 

 

출처 : 환경부

원본글 : http://blog.naver.com/mesns?Redirect=Log&logNo=110159179371&from=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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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건강식품 유통을 위하여!

 

 

 

 

 

‘사그락 사그락’ 봄이 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봄이라는 계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뭔가 새로이 시작할 수 있다는 기분 좋은 긴장감, 기분 좋은 떨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긴 겨울잠을 깨고 초록색의 기운이 움트는 상큼한 계절 봄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번 사례를 시작할까 합니다.

민원인께서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식이유황(msm)제품을 구매하고자 하였습니다. 구매할 제품이 수입 불가품목인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먼저 식이유황(msm)이란, 자연계의 식물성 생명체에서 생합성 되는 천연유황의 형태이며 특히 콜라겐형성에 필요한 요소로서 관절의 연골, 인대조직을 구성하고 관절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서는 ‘디메틸설폰’ 이라 불리우며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원료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에서 구입하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행위라는 것은 소비자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 구매를 요청하면 중개수수료이익을 취하고 직수입으로 배송하여 판매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도 영업의 행위입니다. 자가소비용으로 구매요청을 한다 해도 구매대행행위는 엄격히 판매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거니와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신고 및 정밀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에대한 입증 및 확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우려가 되는 점임을 민원인께 차분하지만 강력하게 어필하고 안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적법한 영업의 행위가 아니므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영업신고 및 정식수입신고 하여야하며 또 그러한 제품을 소비자께서는 구매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식약청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해외직수입 건강기능식품에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의약품성분(비만치료제성분, 당뇨병치료제성분, 동물용 마취제등)이 검출되어 적발하고 위해식품으로 공표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민원인께 제품을 선택 할 때 참고하시도록 한 가지 팁을 안내하였습니다. 수출국의 언어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글표시사항 라벨이 부착되거나 한글로 인쇄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하신다면 안전성이 확보된 정식수입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음을 말입니다.

추가로 식약청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정보방’을 통해서 정식 수입된 디메틸설폰(msm)제품 조회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안전성 보장이 안 된 제품을 구입할 뻔 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는 듯 밝은 음성으로 제게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사례를 준비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는 해외구매대행 영업자들이 적법한 영업행위를 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위해 영업신고 및 정식수입신고, 검사받아 통관하고 판매하도록 함이 최우선이겠으며 또 하나는 더 이상 소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께서는 한글표시 준수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성립을 위하여, 민원인의 스마트한 소비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하겠다고 마음을 다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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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권익위 블로그

[ 원본글 ] http://blog.daum.net/lovea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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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을 변경해 주세요!

 

 

 

 

여주군에 거주하고 계신데 갑자기 버스노선이 변경이 되어 마을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할아버지께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시내가 아니고 버스노선이 많은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 버스도 한 대 밖에 없다고 합니다.

노선이 바뀌기 전에는 집 근거리에 버스가 정차하여 불편 없이 이용 하였으나 버스노선이 변경이 되어 집에서 먼 거리에 정류장이 생겨 하차 시 많이 걸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병원에 다닐 일이 많은데 정류장이 멀어 이용이 불편하다며 예전처럼 노선을 다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여 여주군청으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여주군의 답변은 2013.1.28 시행된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과 관련하여 민원인께서 건의 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정 보안해서 이장님을 통해 통보하겠다는 내용과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원인께 전화하여 문의 하신 내용이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니 원하는 대로 노선 변경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노선변경이 안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다행히도 원하는 대로 처리가 잘 되어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버스노선 변경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 어르신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원인도 버스노선이 변경이 되어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콜의 전화를 받고 있어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번 일은 처리가 잘 되어 전화를 받는 저도 즐겁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번처럼 모두 처리가 잘 되어 불편 없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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