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산재보험!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던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의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직업군이 확대되었고, 현재도 점점 그 범위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산재보험을 향하여~ check!

 

 

 

 

 산재보험이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가입대상자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사업주와 동거중인 가족을 제외하고,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주 5시간 이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구분 없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의 대상이 됩니다.

 

 보상방법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병원, 회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신청서에는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이 외에도 초진소견서, 동료진술서 또는 목격자진술서, X-ray, CT, MRI와 같은 병원검사의 필름 또는 CD복사물, 업무관련성평가 등이 필요합니다. 

최초요양신청서 3부(사업주 거부 시, 날인거부사유서), 초진소견서, 동료진술서 또는 목격자진술서, X-ray, CT, MRI, 병원검사의 필름 또는 CD복사물, 업무관련성평가

이를 통해 산업재해가 증명되어 보험이 승인되었을 경우 요양비, 휴업급여, 요양종결 후 장애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라 일시금 혹은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서비스 절차도

 

◈ 클릭  ▶▶▶ 산재보상신청 바로가기

 

 

 

 

 

 

 

출처 : 근로복지공단

원본글 : http://blog.naver.com/molab_suda/30165532904, http://www.kcomwel.or.k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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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 이용방법

 

 

여름철의 쓰레기 악취, 불법광고 전단지, 보도블럭 파손, 가로등 고장 등으로 불편함을 겪을 때 어느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친 적 있으실텐데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안전행정부에서 민원절차를 간소화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시행했습니다. 그럼 어떤 서비스이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이란?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는 국민들이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 파손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접수된 불편사항의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함께 검색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 및 현장 사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이용 방법

 

①  민원인 정보 입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1항]에 의거 분명하지 않은 민원인의 정보 입력시, 민원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민원 신고시, 실명으로 하시는 것이 좋으며,  전화번호는 휴대폰 번호로 자동 입력됩니다.

 

 

 

   민원등록(유형선택) 선택

불법 주정차신고,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도로파손 신고, 공공시설물 신설요청, 도로명판/건물번호판 훼손 신고, 쓰레기 방치 및 투기신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 가로등/신호등 고장 신고, 에너지 과소비 신고등 기타 생활 불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민원 등록 및 영상 첨부

정확한 민원내용과 위치입력시 신속한 확인 및 처리가 가능하며,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신고시 사진 2매이상(번호판 사진 및 배경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첨부할 경우, 과태료 부가 근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증거사진은 앱을 통해 현장에서 촬영하여 즉시 첨부한 사진만 유효하며, 이전에 촬영하여 한참 뒤에 첨부한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신고 위치를 선택하고 등록클릭시 관할청으로  민원등록 

GPS를 통해 자동으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있는 위치를 찾아주며,  위치 입력시  가까운 시.도.구청으로 민원이 접수되며,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SMS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SMS메세지가 발송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접수 담당자 확인 후, 등록된 시군구에서 처리할 민원이 아닐 경우, 다른 기관으로 이송/이첩 되며, 등록된 민원 진행과 결과는 '자기민원'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처리 후, 민원 답변 확인

 

 

 

 

 

 

[ 출처] 안전행정부

[ 원본글 ] http://www.mospablog.net/118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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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공감코리아 , 여성가족부

[ 원본글 ] http://www.korea.kr/policyplus/cartoonView.do?newsId=148761256&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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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으로 예방할 수 있는 층간소음!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 분쟁을 넘어 폭력, 살인, 방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마음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이 휴식공간이 아닌 고통의 공간으로 바뀌고 맙니다. 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웃간에 갈등이 심해지는데요, 오늘은 층간소음을 줄이는 이웃사이 에티켓에 대해 알아볼께요~ ^^

 

 

 

 

 

 층간소음의 원인

아이가 뛰는 소리와 어른의 발소리(80%)

딱딱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가구 이동 시 발생하는 경량충격음

TV와 음악소리 같은 전달음

 

 

 

 

 층간소음을 줄이는 이웃사이의 에티켓

생활방식이 다른 두 가정의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고민

- 윗집의 취침시간과 아랫집의 취침시간을 고려하여 소음발생을 억제하고 조용히 생활한다.

 

아랫집에서 자신을 배려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 운동은 되도록 밖에서 하고, 아이의 행동을 자제시켜 소음을 줄인다. 

 

생활용품 사용으로 층간소음 예방

- 매트나 슬리퍼 등 다양한 상품을 적절히 사용하여 소음을 최소화 시킨다.

 

 

 

 층간소음 방지에 효과적인 상품

어린이 보호용 매트(EVA재질에 고밀도 내장재가 훙격 흡수를 도와 층간소음 억제하는데 효과적), 특수 거실화(일반 거실화보다 쿠션이 2~3배 두꺼운 소음방지용 슬리퍼), 도어쿠션(어린이 안전을 위해 개발된 문 닫힘 방지용), 바닥 긁힘 방지패드, 의자 다리 캡, 진동방지패드, 블록방음재 등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원본글 : http://blog.naver.com/mocienews/10018508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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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정보- 시각장애인도 읽고 들을 수 있어요

 

약을 먹기 전 이 약이 안전한지, 어떻게 섭취하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알고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약에 대한 설명서를 보고 분별 할 수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강장애인이 읽고 들을 수 있는 점자와 음성출력코드가 삽입된 ‘의약품 안전사용정보집(III)을 발간하였는데요~자세한 내용 확인해봐요!!

 

 

 

 

 

 의약품 안전사용정보집(III)의 주요 내용

이번 정보집에는 금연보조제, 수면보조제, 잇몸질환치료제, 화상치료제 등 총 7종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이상반응 ▲의약품 사용 시 주의해야할 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텍스트 정보를 암호화하여 압축한 2차원 코드형태의 이미지로 변환출력기를 사용해 자연인의 음성으로 정보를 변환하여 들을 수 있는 음성출력코드를 활용했습니다.

 

 

 

음성변환출력코드 설명

○ 용어설명

- 음성변환출력코드: 텍스트 정보를 암호화하여 압축한 2차원 바코드형태의 이미지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변환출력코드를 캡처하여 자연인의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려주는 기기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점자책 우측 상단에 위치한 ‘음성변환출력코드’ 위에올려 이미지를 캡처하면, 자연인의 음성으로 변환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내용을 들려주게 된다.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무상임대, 구매보조 또는 무상교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 또한 앱스토어 및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음성변환용코드를 인식하여 저장된 내용스마트폰 화면에 출력 및 음성변환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배포되고 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본글] http://blog.daum.net/kfdazzang/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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