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전화번호??? 친구전화번호가 뭐였더라?? 아차차! 깜빡했다.

 갑자기 건망증과 연산암기가 약한 것이 디지털치매라는 생소한 질병에서 나온 것 입니다. IT기기에 익숙해지다보니 디지털 치매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도 디지털 치매에 해당되는 걸까?

 흠/// 저도 궁금해 지는데요~110번과 함께 지금 확인하러 가요~가요~

 

 

 

디지털 치매란?

디지털 치매는 휴대전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디지털 치매 증상으로는 부모님 번호를 잘 기억 못한다든지 아니면 절친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노래방 반주화면의 가사 자막 없이 부를 줄 아는 곡이 거의 없다든지, 손글씨보다 키보드나 스마트폰 문자가 더 편하다는지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줍니다.

 

 

내가 디지털 치매라고??? 리얼리???

위의 항목들 중에서 3~4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디지털치매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디지털 치매를 왜 위험하다고 할까요 ?

물론 디지털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뇌의 특정 부분 발달과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건데요, 특히 단순한 기억력 감퇴라고 생각해 방치할 경우 뇌의 손상으로 인한 치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MRA나 MRI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음)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남녀 5,8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3.7%가 부모, 형제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응답, 디지털기기의 정보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2010년 이후로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기억력이 감퇴되는 디지털 치매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어요~

 

 

 지털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지??

두뇌활동이 줄어들고 특히 기억력 등 인지기능이 약해지면 노년기에 치매가 생길 위험이 커지는데, 두뇌활동을 많이 해 인지기능을 잘 개발해 놓은 사람은 치매가 와도 늦게, 가벼운 정도로 온다고 합니다. 시카고대학 연구진의 조사 결과, 중년 이후 두뇌활동을 많이  하면 치매 발생 위험이 14% 줄어든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디지털 치매 예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자

조깅 이나 걷기, 자전거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기억력 감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30%가량 줄어든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2.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자.

스마트기기 및 IT기기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3. 밖으로 나가자.

너무 안에서 스마트기기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가족 및 지인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 등이 바로 인지기능 활동을 활발히 시켜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4. 뇌를 자극하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일기를 쓰거나 뇌에 지적 자극을 주기 위하여 독서와 신문 읽기, 외국어 공부 등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 블로그

원본글 : http://blog.daum.net/loveacrc/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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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  기초연금의 정의

                                                              ② 기초연금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③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출처 : 보건복지부

원본글 : http://blog.daum.net/mohw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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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퇴직급여,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헙(보험급여),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등

정부는 복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을  허위로 수급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놓고 육아휴직비를 받는 경우,

기초생활비를 받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받는 경우,

회사 근처에서 술을 먹고 다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는 경우 등이 있는데 서류상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보조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복지 허위 수급자 신고는 철저한 비밀보장이 되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번없이 110 번(정부대표민원전화)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0 정부대표민원전화는 복지 부정 수급 신고, 부정부패 신고 외에 정부민원 상담, 정부제도 개선도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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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 생활속의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시키며 임신초기에는 외모로 구분되기 어려운 임산부가 주변의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임산부 배려 엠블러제작과 함께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 전용석이 마련되는데요, 이름하여 임산부 배려 캠페인 입니다. OECD국가 중 대표적인 저출산국가로 꼽히는 대한민국에 자리잡는 임산부 배려 문화!! 110번과 함께 알아보아요~! 

 

 

 '임산부의날' 이 뭐죠?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손 꼽히는 대한민국은, 임신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2005년 12월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임산부의 날은 왜 10월10일인가요?

10월이 수확의 달이며, 임신기간이 10개월인 점에 착안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날로 기념하는 것 입니다.

 

 

 임산부 배려 캠페인 첫번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 별도 운영)

정부는 금년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초기 임신부에 대한 생활속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한 임산부배려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기존의 노약자석과는 별개로 차량 1대당 2석의 임산부 배려석을 수도권 전철 1∼8호선에 추가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우선, 임산부전용석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배려석마다 임산부배려 엠블럼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엠블럼 부착이 완료되면, 전철 이용승객에게 임산부배려 전용석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지하철공사 관계자 등 총 40명 참여

 

< 임산부배려석 스티커 부착(예) >

 

[1호선 임산부배려석 스티커 부착(예)]                [6호선 임산부배려석 스티커 부착(예)]

 

 

 임산부 배려 캠페인 두번째, (엠블러 제작, 배포)

임신초기 외모로 구분되기 어려운 임산부가, 임산부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의 도움과 배려를 받도록 하는 취지에서  있도록 임산부배려 엠블럼이 부착된 가방고리 110,000개를 10월 중 제작,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배려 엠블럼(그림)이 새겨진 가방고리를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 * 보건복지부에서는 ’07년부터 임산부배려 엠블럼을 매년 제작․배포 중


 

< 임산부배려 엠블럼 및 가방고리 >

 

 

임사부 배려 엠블러의 의미는무엇인가요?

▷‘임산부 먼저’라는 문자와 임산부 배려를 뜻하는 ‘배려의 손과 원’을 결합하여, 강한 주목성을 나타냄으로 캠페인의 목적과 사회적 행동을 동시에 강조
아이와 엄마의 사랑, 가족과 사회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분홍을 주조색으로 사용
아이를 가진 뿌듯한 느낌과 당당함을 지닌 임산부의 모습을 형상화

 

 

 임산부 배려 캠페인 세번째, (제8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한 기념식과 당양한 행사 진행 )

보건복지부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8회 임산부의 날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임산부의 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앞장서 온 유공자에 대한 포상(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3)을 수여하는데요, 축하행사에서는 오은영 교수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강연과 함께 임산부들을 위한 마술쇼 등 다채로운 축하행사가 진행됩니다.

 

< 포상수상자 주요공적 >

훈격

이름

직위

주요 공적

대통령
표창

이현숙
(1963)

부산일신
기독병원
수간호사

 ○ 30여년간 출산교육과 산전교육 실시, 분만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로 자연분만 유도(연간 200여명)
○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1호’로 선정된 후 20년간 기여한 공로로 유니세프 공로패 수상(’13)
○ 조산사(2,600여명 배출), 모유수유 강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자보건사업에 기여

국무총리
표창

김암
(1954)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

○ 우리나라 최초로 태아치료센터 건립 및 안전한 산전관리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 산과학 분야에서 최초로 양수주입술 도입
○ 산부인과학회 제왕절개적정화대책위원회 위원장을역임,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는 역할 주도

김석호
(1960)

성애병원
이사장

 ○ 미혼모들의 산전 진료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 별도의 진료시간을 배정, 의료서비스 제공
○ 모아센터 개소, 인큐베이터 증설 등을 통해 24시간 분만 및 응급진료 실시
○ 몽골 의료인대상 의료연수 및 교육지원

고영득
(1956)

의왕시
보건사업과
과장

○ 임산부․영유아 대상 맞춤형 임신출산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등 30년간 모자보건사업에 기여
○ 임산부전용 주차장, 사진공모전, 걷기행사 등 임산부배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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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원본글 :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9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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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소득인정액 선정방식은 어떻게 산출되는 걸까? 1탄 2탄에 이여110번이 준비한 기초연금시리즈 그 마지막시간~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소득인정액이란 개인의 소득, 저축, 재산 등을 일정한 형태로 변형한 금액을 말합니다.

2014년 7월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기준방식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일부 개선으로 인해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준방식을 적용할 때,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가구는 201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개인 월 83만원, 노인부부 132만 8천원 이하’인 경우이며, 소득재산 등 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자산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재산(주택)만보유

 대도시

 3억 720만원

 4억 2,672만원

 중소도시

 2억 6,720만원

 3억 8,672만원

 농어촌

 2억 5,720만원

 3억 7,672만원

 금융재산만 보유

 2억 1,920만원

 3억 3,872만원

 근로소득만 보유

 홑벌이

 128만원

 177만 8천원

 맞벌이

 -

 222만 8천원

 일반재산+금융재산 보유

 대도시

 3억 2,720만원

 4억 4,672만원

 중소도시

 2억 8,720만원

 4억 672만원

 농어촌

 2억 7,720만원

 3억 9,672만 

 

 

 현행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5%) ÷ 12월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 45만원(1인당)


 

 

 산정방식을 통해 나의 소득인정액은 아래 그림과 같이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http://j.mp/GDiGjI) 에서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출처 : 보건복지부

원본글 : http://www.mw.go.kr/sotong/cy/scy0104ls.jsp?PAR_MENU_ID=12&MENU_ID=12040504 , http://blog.daum.net/mohwpr/1288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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