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 만에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예전에는 핸드폰이 전화 기능으로만 쓰여 왔지만 이제는 문자, 인터넷뱅킹, 메일보내기 등등 다양한 기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컴퓨터에만 있었던 해킹과 보안 문제가 스마트폰으로도 전가되어 해킹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요즈음, 한 민원인께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다급하게 문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인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며느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셨다. 며느리 본인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대포통장으로 둔갑해 사기의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로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하셨다. 며느리 예금 통장에 들어 있는 월세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을 찾아서 새 집주인에게 주어야만 이사를 갈 수 있는 형편인데, 금융거래정지가 되어 있어 며느리 명의 예금통장에 들어 있는 대출금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셨다. 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한 지금 당장 금전 피해는 없지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월세 계약금도 떼이고 길거리로 나앉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께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금융회사로 사기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로 누명을 쓰게 된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 신청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는 발급 받았는데, 해당은행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다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민원인의 목소리를 통해 절박한 심정이 느껴졌고,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금융감독원으로 전화 연결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한 후 우리은행 제도팀 직통 전화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었습니다.민원인께 우리은행 제도팀 직통 전화번호를 안내 해 드리면서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제 마음도 함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며칠 후 민원인께 전화를 드려 해결이 되었는지 조심스레 여쭈어 보았더니 민원인께서는 일이 잘 해결되어 며느리가 이사를 제 날짜에 갈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쁘고 감사하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통화를 했을 당시민원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다시 듣지 않게 되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해킹 피해!! 제대로 된 예방책을 알아두는 것이 1차적인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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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행정부 블로그

원본글 : http://www.mospablog.net/1181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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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부터 20일간 6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역대 사상 최대 규모로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을 되짚어 보고 각 부처별 정책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 일정 등을 110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감사기간

   2013년 10월 14일(월) ~ 11월 2일(토) (20일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1호 (국가기관) 

o 국무조정실
o 국무총리비서실
o 공정거래위원회
o 금융위원회
o 국민권익위원회
o 국가보훈처

 

제2호(시·도)

없음

 

제3호(공공기관등)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o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 국무총리실 소관 (24)

o 한국소비자원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

o 한국자산관리공사
o 예금보험공사
o 한국주택금융공사
o 한국정책금융공사
o 신용보증기금
o 기술신용보증기금
o 한국거래소
o 한국예탁결제원
o 코스콤

 ▪ 금융위원회 소관  (9)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o 독립기념관
o 88관광개발(주)

 ▪ 국가보훈처 소관 (3)

 계

43개 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제3호 해당기관)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

o 금융감독원

 

o 한국산업은행

 

o 중소기업은행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개 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해당기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국내감사 ]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 14(월)

 10:0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세종청사 회의실

 세  종

 10. 15(화)

 10:00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   회

 

 10. 16(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 17(목)

 10:00

 금융위원회

 국   회

 

 10. 18(금)

 10:00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회의실

 

 10. 19(토)

 휴무일

 10. 20(일)

 공휴일

 10. 21(월)

 10:00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   회

 

 10. 22(화)

 10: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국   회

 

 10. 23(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 24(목)

 14:00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회의실

 부  산

 10. 25(금)

 10:00

 UN기념공원 및 KONEX시장 시찰

 UN기념공원
한국거래소

 부  산

 10. 26(토)

 휴무일

 10. 27(일)

 공휴일

 10. 28(월)

 10:00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   회

 

 10. 29(화)

 10:00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   회

 

 10. 30(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 31(목)

 10:0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   회

  종합감사

 11. 1(금)

 10:00

 10:00

 국   회

 종합감사

 11. 2(토)

 자료조사 및 정리

※ 한국거래소 감사 시 예탁결제원·코스콤 배석
※ 종합감사 시 대상기관 산하기관장(정부출연연구기관장 제외) 배석

 


 

 주요 감사사항

1)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
2) 2013년도 예산집행사항
3) 2013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4) 2012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5) 2013년도의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6)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7)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2013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
9)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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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무위원회

원본글 : http://policy.na.go.kr/site?siteId=site000000020&pageId=page000002035&bd_mode=read&bd_pageNumber=1&bd_searchTerm=&bd_searchKeyword=&bd_recordId=2013100038896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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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가을 행락철이 되면 경로당 등 마을 노인회를 통해 효도관광을 핑계로 무료 관광을 시켜 준다며 노인들을 모아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기구 판매 홍보관으로 데리고 가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상품 등을 충동구매 유도하거나 저질 상품을 고가 또는 강제 판매함으로써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기만상술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만상술을 알고 계신가요?

기만상술은 사은품이나 오락거리 제공을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저질 상품을 고가 또는 강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피해를 유발하는 상술을 말합니다. 

기만상술의 주 대상자는 고령자로서 특히, 가을 행락철 무료관광, 사은품 제공, 경로잔치, 무료식사 제공 등을 미끼로 저질 상품을 고가 또는 강제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만상술의 유형과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만상술의 유형 10가지 유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형1, 강연회 공연제공 상술
일반 가정으로 전통예절, 가수공연 초대장을 발송하여 일정장소에 사람들을 모은 후 강연이나 공연보다는 과장된 상품설명으로 분위기를 고양시켜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보조기구를 판매함.
 
유형2, 무료관광 제공 상술
무료관광, 사우나, 온천욕,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 후 상품 구입을 유도하고 구입의사가 없는 소비자에게는 구입을 강요하기도 함.

유형3, 사은품 제공 상술
주택가 등을 돌며 각종 생활 필수품을 무료로 준다며 사람들을 모은 후 건강 식품 등을 싼값이라며 현혹하여 판매함.

유형4, 경로잔치, 무료식사 제공 상술
노인들을 경로잔치, 식사대접, 뷔페초대 등의 명목으로 모이게 한 후 건강목걸이, 적외선 치료기 등 건강관련 물품을 판매함.

유형5, 놀이·오락 제공 상술
동네 근처 일정한 장소에 노인들을 모은 뒤 공짜물건 및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며 환심을 산 뒤 각종 생활용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함.

 

유형6, 덤·공짜 상술
하나를 사면 다른 하나는 무료로 준다며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후 2개 값을 청구하거나, 하나는 공짜라는 점을 강조하여 우선 복용하게 한 후 반품 요구시 제품 훼손을 이유로 계약금액 전체 납부를 요구함.

유형7, 길거리·행사장 당첨상술
길거리·행사장 등에서 제품설명과 함께 추첨에 당첨되었다며 공짜라고 속이거나 할인가라며 상품구입을 유도함.

유형8, 노상·방문 공공기관 사칭 상술
공공기관(농협, 수협, 동사무소, 가스회사 등)을 사칭하며 노인들을 안심시킨 뒤 건강식품을 판매하거나 가스가 누출된다는 위협으로 가스레인지 등을 강매함.

유형9, 전화 당첨 상술
집전화나 핸드폰으로 당첨 또는 우수고객이라며 관심을 모은 뒤 상품구입 또는 할인회원권 가입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물품계약 체결

유형10, 전화 공공기관 사칭 상술
집전화나 핸드폰으로 공공기관이나 단체(세무서, 종친회 등)라며 책(족보, 교재) 구입을 권유함.


위와 같은 10가지의 기만상술이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평소 기만상술에 속지 않도록 부모님께 꼭 알려주세요~!!

 

 고령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건강식품·건강용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하지 않는다.
건강식품·건강용품은 질병 치료제나 치료기구가 아니므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효능 효과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공짜·사은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지나친 호의나 공짜(무료관광, 사은품 제공)는 일단 의심해보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합니다.

셋째, 일반 상점이 아닌 곳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꼭 받아둔다.
상품이 이상이 있거나 반품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반품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함을 기억한다.
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14일 이내(판매처의 주소를 몰랐다면 이를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해약 또는 반품이 가능하므로 반품의사가 있을 경우 기한내 서면으로 판매처에 통보합니다.

다섯째, 계약관련 문제 발생시 소비자 보호기관과 상담한다.
상품구입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한국소비자보호원·지방자치단체·민간 소비자단체 등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가을 행락철, 공짜 미끼 관광 일단 의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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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찰청

[원본글] http://polinlove.tistory.com/7004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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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힘이되고, 작은 희망이었던 근로장려세제가 내년부터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수금요건과 지원이 확대되어 수령금액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110번과 함께 알아볼까요?

 

 

 내년 이후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어떻게 변하나요? 

○ 2013년 8월 8일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결혼 지원을 위해 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②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③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ㆍ장년층까지 확대
 * 적용연령 하향조정(2016년 50세이상, 2017년이후 40세 이상에 대해 지급)
④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수령금액이 늘어남
 * 재산기준:  1억원 미만 → 1억 4천만원 미만
   주택가액 요건: 6천만원 이하 → 삭제
   소득기준(자녀 1~2인 기준): 1,700~2,100만원  →2,100만원~2,500만원
   수령금액(자녀 1~2인 기준): 140만원~170만원 →170만원~210만원
⑤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원
 *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2015년부터 지급)
⑥ 2015년부터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2009년개정)

○ 이번 개편안이 최종 시행되면 지급을 받는 가구2012년 75만 가구에서 2017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지원규모2012년 6천 억원에서 2017년 2.5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편되는 근로장려세제등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국세청의 전산인프라 구축,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됩니다.
2014 : 가구단위로 지급모델 변경, 지급액 상향조정 등이 적용됩니다.
2015 :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재산․주택기준이 완화되어 지급대상자가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2016 : 50대 이상의 1인가구, 2017년에는 40대 이상의 1인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항목별 지급시기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가구단위로 지급모델 변경
지급액 상향조정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재산ㆍ주택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1인가구
포함

50대이상

   

 

40대이상

     

CTC 도입

 

   

 

 

 근로장려금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일정금액 미만인 자가 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은 가족가구 구성여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기준은 가족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연령을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근로장려세제 적용시 가족상황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이 같아도 차등적으로 받게 됩니다.
ㅇ현행 근로장려금은 자녀수를 반영하여 지급금액 등을 차등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ㅇ현재 1인가구는 현행 6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중장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특히, 현재 무자녀 결혼 부부가 60세 이상의 1인가구와 같은 금액(최대 7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족가구가 되어 수령금액(최대 170만원~210만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내년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

○ 금년에는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총소득금액기준이 늘어납니다.
ㅇ현재에는 무자녀․단독가구는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 1인가구는 1,700만원, 2인 가구는 2,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으로 동일하지만, 가족가구는 홑벌이가구가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으로 기준금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 경우 총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도 합산합니다.

 

 

  2015년도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여만 합니다.
ㅇ 현재는 1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나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1억원 미만이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나 앞으로는 1억4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1주택만 보유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 1억원부터 1억4천만원까지 보유한 가구는 1/2만 수급(문턱효과 완화)
ㅇ 재산은 부부뿐만 아니라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고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ㆍ건물, 예ㆍ적금 등이 포함됩니다

 

 

  총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소득 기준금액은 종합소득의 각 항목을 합계한 금액으로서 해당 항목의 계산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총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전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으로서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비용을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정한 조정율을 곱하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을 계산합니다
     * 2015년 신청분부터는 총수입금액에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별로 정한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
      (예. 도매업 20%, 소매업 30%, 제조업ㆍ음식점업 45%, 숙박업 60% 등)

 

 

  근로장려금등의 지급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인 “총급여액등”을 감안하여 지급됩니다.
   * 현재는 방문판매원ㆍ보험보집인의 총수입금액만 포함
2015년 신청분부터 변호사등 일부 전문직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조정률)으로 확대됩니다.
ㅇ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근로의욕이 감퇴되지 않도록 일정소득을 넘는 경우에는 서서히 지원금액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단독가구] 

 총급여액

0~600

600~900

900~1,300

점증‧점감률
및 최대지급액

70/600
(11.7%)

최대지급액
70만원

70/400
(17.5%)

[홑벌이 가족가구]

총급여액

0~900

 900~1,200

1,200~2,100

점증‧점감률
및 최대지급액

 170/900
(18.9%)

 최대지급액
170만원

 170/900
(18.9%)

[맞벌이 가족가구]

총급여액

0~1,000

1,000~1,300

1,300~2,500

점증‧점감률
및 최대지급액

210/1,000
(21.0%)

 최대지급액
210만원

210/1,200
(17.5%)

(단위 : 만원) 

 

○ 계산방법은 각 구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점증구간: 총급여액등 × 점증률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500만원인 경우 : 105만원 = 500 × 210/1,000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1,000만원인 경우 : 210만원
점감구간: 최대지급액 - (총급여액등 - 평탄구간 한도액) × 점감률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1,500만원인 경우 :  175만원 = 210만원 - (1,500만원 - 1,300만원) × 210/1,200

 

 

[자녀장려금은 점증구간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의 구조와 같습니다]

[홑벌이 가족가구]

총급여액

0~2,100

2,100~4,000

점증‧점감률
및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50만원

20/1,900
(1.1%)

[맞벌이 가족가구]

총급여액

0~2,500

2,500~4000

점증‧점감률
및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50만원

20/1,500
(1.3%)

(단위 : 만원) 

 

평탄구간: 자녀의 수 × 50만원
○ 점감구간: 자녀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등 - 평탄구간 한도액) × 점감률]
[예시 자녀2인을 둔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3,000만원인 경우 : 86만원 = 2인 × [50만원 - (3,000만원 - 2,500만원) × 20/1,500]
*계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신청시에는 총급여액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산정표를 이용합니다.
* 구간별(현행 10만원)로 작성한 산정표를 보고 신청하는 거주자의 총급여액등이 해당하는 구간의 근로장려금등을 신청


 

 적용사례입니다.

 

○ 갓 결혼한 A(30세)는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인 2013년에 임시직 일자리를 얻어 월 1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연소득 1,000만원 수준)  
(현행) 무자녀 가구로 근로장려금 70만원 수령 ⇒ (개정) 홑벌이가구로 연 17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령

○ A의 부인 B는 몇 달간 집 근처에서 부업을 얻어 연간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받음
(현행) 무자녀 가구로 근로장려금 70만원 수령 (개정) 맞벌이가구가 되어 연 21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령
* 총급여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맞벌이가구로 인정됨

○ 2014년에 A와 B 부부는 자녀C를 낳게 됨
(현행) 자녀 1인 가구로 140만원 수령 (개정) 맞벌이가구가 되어 연 210만원과 함께 자녀장려세제 50만원을 받게됨(합계 260만원)

○ A가 원하는 일자리인 연봉 3천만원의 직장으로 취업
(현행)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자녀장려금 43만원은 받게 됨
* 자녀장려금은 평탄구간 한도액(2,500만원)을 초과(점감구간에 해당)하게 되어 7만원 가령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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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

원본글 :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18259&hdnTopicDate=2013-09-09&hdnPage=3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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