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공감코리아, 국토교통부

[ 원본글 ] http://www.korea.kr/policyplus/cartoonView.do?newsId=148763788&pageInde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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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사회복지분야 유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행복 표준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40개 표준과에는 기존 생활표준 범위를 확대하여, 편안한 사회(국민불편 해소), 함께하는 사회(사회적 약자 배려), 퓽요로운 사회(삶의질 향상)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는데요~ 구체적인 과제내용 함께 알아보실까요?

 

 

 

 

 

⊙ 국민행복표준 3대 분야 40개 과제

 

 

① 편안안 사회(13개) 

층간소음방지소재 품질기준, 선풍기 단계별 바람세기 성능기준

진공청소기 소음 최소화 기준, 세탁기 소음 최소화 기준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승차감 기준, 차량용 네비게이션 안전 요구사항

자동차용 블랙박스 품질기준, 노트북 충전기 호환 기준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요구사항, 레인지후드소음 최소화 기준

에너지절감 건축단열소재 기준, 건물유리 및 창호 내풍압 성능기준

네온사인 적정 조도 기준

 

 

 

 

 

 

② 함께하는 사회(13개)

전동휠체어 배터리 호환 기준, 시각장애인용 디지털도서 요구사항

초보 및 고령자 운전자 차량표시마크, 가전제품의 장애인 접근성 요구사항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 요구사항, 식기용 유리 유해물질 기준

공공안내 및 안전그림 표시, 상조회 서비스 기준

공공장소 정보안내 서비스 기준, 노약자·장애인용 화장실 비상벨 위치 기준

노약자·장애인용 전동휠체어 성능기준, 노인복지관서비스 기준

작업장, 공공구역의 안전색상 및 안전표시

 

 

 

 

 

 

 

 

③ 풍요로운 사회(14개)

의료복지 정보서비스 기준, 음식점 밥 한 공기 적정용량 기준

한국인 인체치수를 고려한 의류치수 기준, 영화상영서비스 기준

자동차보험서비스 기준, 스키장서비스 기준

상해보험서비스 기준, 상해보험서비스 기준

기능성 의류(발열, 땀흡수 등) 품질기준, 관광 안내 서비스 기준

통역·번역서비스 기준, 겨울철 다운의류 품질기준

자동차정비서비스 기준, 자동차폐차서비스 기준

중고자동차매매서비스 기준

 

 

 

 

 이상으로 선정된 국민행복 표준과제는 소비자, 기업 등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여 신속히 하며,  국민수요 신규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기존 국민제안 사이트 개편, SNS 연계 등 온라인 접수채널을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계층별(주부, 대학생 등) 공모전 및 유관단체 애로민원과 연계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소통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과의 소통강화 및 부처협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행복 표준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중점 추진함으로써, 국민개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기반 조성에 기여할 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본글: http://www.motie.go.kr/motie/news/coverage/bodoView.jsp?seq=78070&pageNo=1&srchType=1&srchWord=표준&pCt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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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오늘 따라 급하다는 듯 채팅상담창이 빠르게 깜박 깜빡 거리며 어서 수락하라고 재촉하는 듯 보였습니다.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좀 여쭤 볼게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하여 부부합산이라고 조건이 나와 있는데 상담이 가능한지요?“

어제 발표된 부동산정책에 관한 문의였습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이 많이 쏟아졌고, 바로 어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가 있을 것 같아 미리 스크랩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문의주신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따른 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5백만 원 이하인 자로써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경우 가능 합니다.”

“ 아, 그렇군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문의할게요! 현재 저는 친척집에서 얹혀살고 있어서 새대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세대주라는 조건이 있어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대분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도움이 될 것 같아 민원인께 여쭈어보니 거주지가 아파트라고 하셔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동일 번지 내에서 동거인 포함하여 세대원 일부의 세대 구성 및 분가는 불가능하지만, 세대원 일부가 층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부엌과 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형태에서 별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세대구성이 가능합니다.”

저는 민원인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고, 현재 세대원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도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담당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담당자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민원인이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경우, 구조상 여러 세대의 주민등록은 어렵지만, 현재 세대에서 민원인을 세대주로 변경은 가능하시고 민원인께서 추후 거주지를 이동하시어 본인 단독으로 거주하실 때에는 세대구성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신내용으로 보아 바로 혜택 받을 수는 없지만 세대주를 변경하거나, 거주지 이동 후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구나, 다행스러웠습니다.

110 채팅상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민원인께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으며, 더욱더 분발하여 민원인들의 정보길잡이가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정책이 활발해져  모든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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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올때  유리창 깨져 인명, 재산피해를 입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태풍 오기 전 신문지 붙여놓고, 엑스자로 테이프 붙여놓은 집들을 많이 보았는데

올해 연구 결과 효과가 거의 없다고 나왔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태풍과 맞먹는 초속 50m 강풍기를 이용해

유리창을 친 실험 결과, 유리창에 젖은 신문지를 붙이거나, 테이프를 엑스자로 붙인 것은

큰 효과가 없었고, 유리창 창틀 이음매에 테이프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나왔습니다.

유리창이 흔들리는 것은 유리자체보다 창틀에 크게 좌우합니다.

젖은 신문지는 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을 뿌려줘야하는데 그러긴 힘들고,

창틀 이음새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 예방법입니다.

올해 태풍은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한 대비로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긴급한 사건은 119로 신고해주시고

태풍으로 인해 도로, 가로수 등 훼손 신고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해주시면

바로 각 해당기관에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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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활불편 해소하고,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령 고친다!!

- 홈쇼핑 보험광고 시 불리한 내용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

- 행정청의 업무정지 처분시 최대 정지기간 알 수 있게 규정 등

□ 법제처는 2013년 7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3년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법제처는 법령심사·해석 등 법제처 고유의 업무 수행과정뿐 아니라 현장 간담회 등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소하지만 많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보고에는 2013년도 상반기에 새롭게 발굴한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40건, '헌법 합치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 81건 등 총 121건의 법령정비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 먼저,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에는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과제(11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과제(5건), 사회적 약자 배려 과제(8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개선 과제(16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ㅇ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소유자는 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나, 소변의 경우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소변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웃간 마찰‧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 등 밀폐된 공용공간에서도 동물의 소변을 처리하도록 「동물보호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ㅇ 군인연금의 경우 퇴직급여 수령 후 퇴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변경하는 등 급여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연금수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국방부와 협의하여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인연금의 급여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2.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ㅇ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의 표시 의무가 없어 변질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화장품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ㅇ 현재 건축물 냉방시설의 배기장치는 보행자에게 열기가 닿지 않도록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피가 크고 무거워 추락 위험이 있다. 

-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냉방시설 배기장치 설치 시 낙하 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기로 했다.



3. 사회적 약자 배려

ㅇ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청구하지 않은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보험금 등을 민간 보험사가 관리하고 있어 시효가 지나면 보험사에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 

-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휴면 보험금을 국가가 환수하여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ㅇ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언어 차이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 교육부와 협의하여 초․중등학교에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4.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개선 

ㅇ 홈쇼핑 보험광고 시 보험금 지급 제한 등 불리한 내용은 음성 속도를 빨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상품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내용도 보장내용 설명과 동일한 음성 강도와 속도로 고지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ㅇ 학원 수업을 1일만 수강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다소 불합리하고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교육부와 협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학원 수강료의 환불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법제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와 유사한 법령, 헌법적 가치와 기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도 상반기에 발굴한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과제 81건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법률의 근거 없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영역은 법률에서 규율해야 한다.

-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의료법」 등 3건의 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 

ㅇ 또한 보험계리사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지기간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정지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 달성하려는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 법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보험업법」 등 14건의 법률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 금번 보고한 법령정비 과제의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ㅇ 계획된 정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입안 지원, 사전 법제심사,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입법과정상 고충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법제처

[원본글]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6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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